제주발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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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140 | |||
2014년 8월 18일(월요일) |
문의 |
고승한 연구위원 | |
010-3808-6101 |
협치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는?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고승한 연구위원은 ‘협치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연구에서 민선 6기 도정이 협치체제 구축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새로운 협치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민선 6기 도정은제주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도민과 함께 협치 모델을 정립하여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도민참여 그리고 사회통합 등을 달성하고자 협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 기존의 협치적 도정 운영 형태를 보면, 도정 운영의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예, 지역주민, NGO 단체, 이익집단, 각종 이해당사자 등)가 참여하여 운영의 형식은 협치적 방식이지만, 실제적 내용은 대개 행정관료 중심적 행정 서비스 생산․분배에 치중되어 통치 방식에 가깝다.
□ 협치행정의 정책방향은, 1) 적극적 주민참여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2) 도민들이 주도적으로 도정운영에 참여하여 도정 발전에 자원을 제공하며, 3) 시민사회 부문(NGO 단체, 비영리단체, 각종 사회단체 등)이 협치행정 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동시에 자체의 능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4) 도정의 정책기획, 집행 및 평가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투명하게 개방․공개하며, 5) 도민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꾸준한 형성과 확산이 요구되며, 6) 협치행정 실현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어야 한다.
□ 향후 정책과제를 보면, 1) 협치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로드맵을 수립해야 하고, 2) 협치행정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3) 협치정책실과 협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명료화가 요구되며, 4) 협치적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조례제정, 전담부서 등)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5) 각종 정책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6) 협치행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도민, 공무원, 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 협치행정의 실현을 통한 파급효과를 보면, 1) 도민과 함께 행정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체제 구축이 가능하고, 2)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고, 3)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회복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으며, 4) 사회적 대립 및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 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5) 도민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확충되는 계기가 되며, 6) 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이 고양되고 자치역량도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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