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경영
운영목적

갑질 및 괴롭힘 예방, 피해 신고 상담 · 접수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

신고대상
<외부>
  •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금품ㆍ향응 수수, 채용 청탁
  •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 부당한 인ㆍ허가 불허ㆍ지연
  •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 규정
  •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내부>
  •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산하기관에 책임ㆍ비용 전가
  • 하급자로부터 금융ㆍ향응 수수
  • 민원인에 대한 부당특혜 요구
  • 승진 누락, 부당 전보ㆍ평정
  •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불필요한 업무 지시
  • 직장내 괴롭힘 행위
    •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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