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인권경영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천한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내·외부 고객에 대한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련, 나이 등의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장내 성희롱·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대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 수행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인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환경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반부패·윤리·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활동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