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재단법인 제주 연구원의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무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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