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경영정보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 정 2006-11-29 조례 제127호
일부개정 2017-05-01 조례 제1846호
일부개정 2019-07-31 조례 제2335호
일부개정 2021-04-14 조례 제27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주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한다)을 둔다. <개정 2017.5.1.>

제2조의2(정치적 중립 노력 등)
  • ①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개발하는 행위
    • 3.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21.4.14.]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5.1.>

  • 1. 지역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정책개발
  • 2.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조사 연구
  • 3.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ㆍ제공
  • 4. 관광, 농ㆍ수ㆍ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 5. 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사회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 6. 여성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 7.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추진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5.1.>

  •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제주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7.5.1.>
  • ② 제1항의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한다.
제5조의2(도의회의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1.]

제6조(연구ㆍ 조사 등의 위탁)
  •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위탁료를 연구원에납부한다.
제7조 삭제<2017.5.1.>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1.>
  •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제주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의 권리 및 의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 종전 제주연구원 명의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연구원으로 본다.
  •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의 임ㆍ직원으로 본다.
  • 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 조치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등 조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제주연구원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연구원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제1846호, 2017.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335호,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63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1962-02-22
개 정 1998-12-26 정관 제1호
1999. 12. 24 정관 제2호
2001. 2. 7 정관 제3호
2001. 12. 29 정관 제4호
2002. 12. 27 정관 제5호
2004. 4. 3 정관 제6호
2004. 6. 30 정관 제7호
2006. 8. 7 정관 제8호
2007. 4. 6 정관 제9호
2007. 12. 31 정관 제10호
2008. 9. 12 정관 제11호
2009. 12. 10 정관 제12호
2010. 12. 8 정관 제13호
2011. 4. 12 정관 제14호
2012. 4. 10 정관 제15호
2013. 8. 28 정관 제16호
2013. 12. 30 정관 제17호
2015. 1. 5 정관 제18호
2015. 4. 3 정관 제19호
2015. 12. 7 정관 제20호
2017. 5. 8 정관 제21호
2017. 8. 27 정관 제22호
2018. 12. 28 정관 제23호
2022. 04. 05 정관 제2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17. 5. 8>

제2조(목적)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인 연구ㆍ조사ㆍ분석 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 8. 7>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연구원의 사무소는 제주시내에 둔다. <개정 '06. 8. 7>

제4조(주요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정책 개발
  • 2. 지역 현안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 연구
  • 3.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ㆍ제공
  • 4. 관광진흥, 농ㆍ수ㆍ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 5. 문화ㆍ역사ㆍ교육ㆍ복지ㆍ도민의식ㆍ사회발전 등에 관한 정책 개발
  • 6. 각종 정보수집ㆍ관리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국제적 비교ㆍ연구
  • 7. 출연기관 및 타 기관ㆍ단체의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개발 등과 관련된 학술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연구<개정 '99. 12. 24>
  • 8.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9. 연구원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사업 <신설 ’22. 04. 05>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

  •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이 출연한 출연금 및 기탁금
    • 2.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및 기타 물품
    •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④ 기본재산을 취득,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를 설정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6. 8. 7, ’13. 8. 28>
  • ⑤ 연구원(硏究院)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신설 ’13. 8. 28, 개정 ‘17. 8. 27>
구 분 금 액 비 고
기 금 금 6,800,000,000원
부동산 금 1,199,934,640원 매입가격
금 7,999,934,640원

제6조(기금)

  •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제5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과 제11조의 기금 전입금으로 조성한다.
  • ④ 재단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출연금 및 기탁금의 과실수입, 용역수탁수입, 출판물판매대금,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01. 2. 7>

제9조(사업계획 등)

  • ①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 12. 26, 2001. 2. 7, ’06. 8. 7>
  • ② 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연구사업계획서의 사업명 또는 기간 조정 등은 원장이 이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12. 4. 10>
  • ③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삭감 변경 승인 시에는 원장은 별도의 이사회 의결 없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시행하며 그 내용을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01. 12. 29>

제10조(결산서 등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01. 2. 7, ’06. 8. 7>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의견서)
  •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 ① 연구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원장 포함)
    • 3. 감사 2인
    • 4. 원장 1인
  •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

  • ① 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되,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이사)

  •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06. 8. 7>
    •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 <삭제 ’11. 4. 12>
    • 3.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 4. 제주연구원장 <개정 ’15. 01. 05, 17. 5. 8>
    • 5.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신설 ’11. 4. 12, 개정 ‘15. 01. 05>
  • ③ 선임직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01. 2. 7, ’06. 8. 7, ‘15. 12. 7>
  • ④ <개정 ’01. 2. 7, 삭제 ‘18. 12. 28>
  • ⑤ 이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

  • ①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01. 2. 7, ’07. 12. 31>
  • ② 당연직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07. 12. 31, ’11. 4. 12, ‘15. 4. 3, ‘18. 12. 28>
  • ③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07. 12. 31, ‘15. 12. 7>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 1. 연구원 재산상황의 감사
    • 2.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 날인
  • ⑤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6조(원장)

  • ①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01. 12. 29, ‘15. 12. 7>
  • ② <삭제 ’13. 12. 30>
  •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개정 ’01. 2. 7, ’04. 6. 30>
  • ④ 원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당연직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10. 12. 8>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 원장,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 감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1. 2. 7, ’08. 9. 12>
  • ②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01. 2. 7, ’08. 9. 12>
  • ③ 임원 결원시 후임자 선임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며 이사장, 원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 및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12. 24, ’01. 2. 7, ’04. 4. 3, ’08. 9. 12>

제18조(임원의 해임)

  •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19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장은 전항 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5.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 8. 관계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9.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1. 2. 7, ‘18. 12. 28>
  • ③ 제1항제7호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개정 ’01. 2. 7>

제22조(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23조(회의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및 감사 각 1인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직제 및 정원 <개정 2002. 12. 27>

제24조(직제 등)

  • ① 연구원 직제는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부서, 행정업무 및 연구지원 수행을 위한 행정부서로 한다. 연구원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부설조직(센터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3. 12. 30, ‘18. 12. 28>
  • ②~④ <삭제 ’13. 12. 30>

제25조(연구지원부서) <삭제 ’13. 12. 30>

제26조(임용, 복무, 보수)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직제 및 정원, 사무분장) 연구원의 구체적인 직제 및 정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연구자문위원회 및 비상임 연구위원

제28조(연구자문위원회)

  • ①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조사ㆍ연구 등에 자문하기 위하여 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09. 12. 10>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ㆍ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사계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09. 12. 10>
  • ③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09. 12. 10>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09. 12. 10>

제29조(비상임 연구위원)

  • ①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 또는 중요 연구과제의 지도 자문을 위해 비상임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비상임 연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③ 비상임 연구위원은 당해 연구 성과품의 납품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수당)

  • ① 연구자문위원 및 비상임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연구비 지원) 비상임 연구위원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원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32조(연구단)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과 계약한 비상임 연구위원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연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6. 8. 7>

제34조(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6. 8. 7>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관계법령 등의 공고방법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36조의 2(공시의무) 연구원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2. 04. 05>

제37조(규정의 제정 등)

  • ① 연구원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07. 4. 6>
  • ② 제6조제2항, 제26조, 제27조에 관한 사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06. 8. 7>
부 칙 <’97. 3.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본 연구원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 ② 연구원의 초대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초대이사장 및 감사, 원장 등 주요임원은 제21조제3항을 준용하여 발기인 총회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③ 연구원의 설립당시 이사장, 이사, 감사, 원장 등은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1997년 2월 일

위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한다.

발 기 인 대표 신 구 범

발 기 인 김 태 환

발 기 인 고 민 수

발 기 인 오 광 협

발 기 인 신 철 주

발 기 인 강 태 훈

발 기 인 김 영 훈

부 칙 <’98. 12. 26>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24>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2.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01. 2. 7>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의 선임은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신설 ’01. 2. 7>

부 칙 <’01. 12. 29>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12. 2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12. 29>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4. 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6. 3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6. 8. 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4. 6>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12. 3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9. 12>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9. 12. 1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0. 12. 8>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 4. 12>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 4. 1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8. 28>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 12. 3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5. 1. 5>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 4. 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 12. 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 5. 8>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7. 8. 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8. 12. 28>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2. 04. 05>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