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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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2006-11-29 | 조례 제127호 |
일부개정 | 2017-05-01 | 조례 제1846호 |
일부개정 | 2019-07-31 | 조례 제2335호 |
일부개정 | 2021-04-14 | 조례 제2763호 |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주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한다)을 둔다. <개정 2017.5.1.>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5.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1.]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제주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연구원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 1962-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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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1998-12-26 | 정관 제1호 |
1999. 12. 24 | 정관 제2호 | |
2001. 2. 7 | 정관 제3호 | |
2001. 12. 29 | 정관 제4호 | |
2002. 12. 27 | 정관 제5호 | |
2004. 4. 3 | 정관 제6호 | |
2004. 6. 30 | 정관 제7호 | |
2006. 8. 7 | 정관 제8호 | |
2007. 4. 6 | 정관 제9호 | |
2007. 12. 31 | 정관 제10호 | |
2008. 9. 12 | 정관 제11호 | |
2009. 12. 10 | 정관 제12호 | |
2010. 12. 8 | 정관 제13호 | |
2011. 4. 12 | 정관 제14호 | |
2012. 4. 10 | 정관 제15호 | |
2013. 8. 28 | 정관 제16호 | |
2013. 12. 30 | 정관 제17호 | |
2015. 1. 5 | 정관 제18호 | |
2015. 4. 3 | 정관 제19호 | |
2015. 12. 7 | 정관 제20호 | |
2017. 5. 8 | 정관 제21호 | |
2017. 8. 27 | 정관 제22호 | |
2018. 12. 28 | 정관 제23호 | |
2022. 04. 05 | 정관 제24호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17. 5. 8>
제2조(목적)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인 연구ㆍ조사ㆍ분석 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 8. 7>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연구원의 사무소는 제주시내에 둔다. <개정 '06. 8. 7>
제4조(주요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재산)
구 분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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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 금 6,800,000,000원 | |
부동산 | 금 1,199,934,640원 | 매입가격 |
계 | 금 7,999,934,640원 |
제6조(기금)
제7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출연금 및 기탁금의 과실수입, 용역수탁수입, 출판물판매대금,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01. 2. 7>
제9조(사업계획 등)
제10조(결산서 등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01. 2. 7, ’06. 8. 7>
제1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12조(임원)
제13조(이사장)
제14조(이사)
제15조(감사)
제16조(원장)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해임)
제19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제21조(의결)
제22조(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회의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및 감사 각 1인이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직제 등)
제25조(연구지원부서) <삭제 ’13. 12. 30>
제26조(임용, 복무, 보수)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직제 및 정원, 사무분장) 연구원의 구체적인 직제 및 정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연구자문위원회)
제29조(비상임 연구위원)
제30조(수당)
제31조(연구비 지원) 비상임 연구위원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원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32조(연구단)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과 계약한 비상임 연구위원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연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3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6. 8. 7>
제34조(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6. 8. 7>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관계법령 등의 공고방법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36조의 2(공시의무) 연구원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2. 04. 05>
제37조(규정의 제정 등)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7년 2월 일
위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한다.
발 기 인 대표 신 구 범
발 기 인 김 태 환
발 기 인 고 민 수
발 기 인 오 광 협
발 기 인 신 철 주
발 기 인 강 태 훈
발 기 인 김 영 훈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01. 2. 7>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의 선임은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신설 ’01. 2. 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