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개인, 법인, 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
  •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수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비공개여부결정통지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기재사항 :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인터넷(www.open.go.kr), 우편, 팩스 등
정보공개 접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및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개 결정통지문에는 공개 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등을 명시
정보공개 청구인 확인
  • 정보공개 시 반드시 청구인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공개 실시
  • 확인해야 할 신분증명서
    • -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외국인 단체등록증 등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파일 등은 시청 또는 열람하거나 복제물로 교부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이용방법
  •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3.0 대한민국 정보 공개 서비스입니다.
  •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오프라인 정보공개청구 시 정보공개청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 보내실 곳 :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경영관리실, FAX 064-751-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