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처리합니다.
인권관련 신고인, 피해자,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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