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예정에 있어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행사 개요
◦ 주최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 일시 및 장소 : 8. 19(화) 10:00,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
□ 공청회 진행순서
시간(소요) | 주요내용 | 비 고 |
10:00~10:03( 3‘) | 개회/국기에대한경례 | 사회 |
10:03~10:10( 7‘) | 인사말씀 | 제주도 |
10:10~10:30(20‘) | 개정법률안 설명 | 지원위사무처 |
10:30~10:40(10‘) | 휴식(단상 정리) |
|
10:40~11:30(60‘) | 지정토론(1인당 10분) | 좌장 |
11:40~12:10(30‘) | 질의․답변 | 좌장 |
12:10~12:20(10‘) | 종합정리 | 좌장 |
12:20 | 폐회 | 사회 |
□ 공청회 토론자(안)
◦ 좌장(사회)
-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 발표자
- 박인용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사무처 총괄성과과장
◦ 토론자 : 6명
- 관광분야 : 장성수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의료분야 : 원대은 제주도의사회장
- 교육분야 : 김성훈 제주한라대학 교수
채칠성 전교조 제주지부장
- 투자유치분야 : 김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
- 자치분권분야 :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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