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예정에 따라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주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발전연구원
일시: 2007년 3월 29(목) 14:00
장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 오라이동 ) 253, Ayeon-ro, Jeju-si, Jeju-do|Tel.(064)729-0500|Fax.(064)75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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