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52호
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3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목적)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지원내용)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과제 (고용창출형 R&D)와 지역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과제를 지원
2. 지원분야 (4개 특화산업분야) ㅇ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3. 지원규모 및 기간
ㅇ 2013년 지원예산 : 약 90억원
ㅇ 총 지원기간 : 총 3년 이내(36개월 이내)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6. ∼ ’14. 5. (12개월)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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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유형 |
1. 지원대상
- 제주지역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제주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서, 특화산업분야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 신뢰성 평가 및 시제품 인증 등의 기술 개발과제
번호 |
특화산업명 |
특화산업 정의 및 지원분야 |
KSIC |
세세분류업종명 |
1 |
해양바이오산업 |
<정의> - 제주의 특화 된 해양생물자원(해조류, 어류, 미세조류 등) 및 부존자원(지하염수, 용암해수)을 바이오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된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육성하려는 산업 <지원분야> - 해양자원을 기초로 한 고부가 소재 및 수출용 특이제품 개발, 해양유래 소재 활용 기초원천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화 가능 분야 |
C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C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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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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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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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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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94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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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800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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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강뷰티 소재산업 |
<정의> - 제주특화 향토자원(제주아열대 과수 및 청정 농수축임산물, 제주 10대 약용자원, 제주특산 광물자원 등을 포함)을 바이오기반 기술 및 관련 첨단기술과 연계하여 천연건강(헬스케어)·뷰티소재를 산업화하기 위한 산업 <지원분야> - 제주특화 향토자원을 바이오기반 기술 및 관련 첨단기술을 연계하여 건강보조용 소재 제품, 기능성 생활용품, 고부가 가공소재 제품, 장류 및 다류 소재 개발 등을 통한 사업화 가능 분야 |
C10501 |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C10713 |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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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43 |
장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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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92 |
차류 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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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96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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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799 |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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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43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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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301 |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번호 |
특화산업명 |
개념 및 지원분야 |
KSIC |
세세분류업종명 |
3 |
생명융합 지식산업 |
<정의> - 제주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차 산업(농수축산 등)과 3차 산업(서비스업 등)을 IT 기술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 특화산업
<지원분야> - 1차, 3차 산업에 IT융합 기술 적용 등을 통한 상용화 기술개발 등 IT융합 우수모델 발굴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화 가능 분야 |
J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58222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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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1210 |
유선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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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1220 |
무선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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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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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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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
<정의> -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및 설화/전설, 역사, 문화에 담긴 의미와 가치(원형성, 잠재성, 활용성)를 기반으로 한 문화기술(CT) 융합콘텐츠 개발과 상품화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지원분야> - 문화·인문·자연과학 융합형 콘텐츠 개발, 실감 체형 융합형콘텐츠 개발 등 문화기술 적용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화 가능 분야 |
J58119 |
기타 서적 출판업 |
J58211 |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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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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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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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3203 |
시각 디자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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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90122 |
무용 및 음악단체 |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상기 특화산업분야 및 세세분류업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제주지역사업
평가원 및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 지역산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ritis.or.kr)
- 제주지역사업평가원(http://jeju.irpe.or.kr)
2. 지원규모 : 약 34억원
ㅇ 과제당 연 2억 이내(국비기준, 지방비 별도 매칭 없음), 2년 이내
ㅇ 특화산업별 약 8억 내외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3. 지원조건
ㅇ 연평균 현금인건비 2천만원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상기사항 이외 기타 공통공고 사항과 동일함
4.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5.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제주지역의 해양바이오 산업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주에
소재하여야 하고, 해양바이오 산업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
ㅇ 참여기관 : 제주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제주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제주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6.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
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7.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2개 이상 |
2개 이상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ㅇ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8.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9.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ㅇ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재무제표 제출 시, 전담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서류 제출
* 창업 1년 이상 2년 이하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제출 (1년치)
1. 지원대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 지원도 가능
2. 지원규모 :약 56억원(국비 약 31억원, 지방비 약 25억원 매칭)
ㅇ 유형별
지원유형 |
기술지원(개별형) |
사업화지원(개별형) |
인력양성(산업별통합) |
지원규모 (1년, 국비+지방비) |
과제 당 5억 ∼ 8억원 내외 (산업별로 각 1개) |
과제 당 6억원 내외 (산업별로 각 1개) |
과제당 3억 ∼ 5억원 이내 (산업별 통합하여 2개) |
ㅇ 지원기간 : 총 3년 이내(36개월 이내)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3.6∼2014.5(12개월)]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제주지역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3.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 추진체계도 예시 >
ㅇ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 과제 점검 모니터링은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과 지역산업평가단이 공동으로 실시
- 참여기관은 1개 과제당 5개 기관 이내로 한정
* 참여기관 과다 참여로 전체사업비 중 수행기관의 흡수비용(인건비, 간접비 등)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현상 절대 지양
4.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5. 지원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은 공모로 선정
* 지원대상 비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제주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 지역산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ritis.or.kr)
- 제주지역사업평가원(http://jeju.irpe.or.kr)
※ 제주지역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6. 지원유형
ㅇ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 예시 :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안) >
지원 유형 |
기본내용 |
프로그램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
① 기술 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
시제품제작 |
기술 지도 |
인증 지원 |
특허 지원 |
제품 고급화 |
기술 이전 확산 |
- |
- |
- |
② 사업화지원 |
개발된 상품(부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기획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성과 확대 |
디자인 |
마케팅 |
전시회 |
컨설팅 |
네트 워킹 |
브랜드 연계 지원 |
상품기획 |
창업 |
창의활동 |
③ 인력 양성 |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분야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통해 인력 경쟁력 강화 |
장비 교육 |
CEO 교육 |
기술 경영 교육 |
자격증 취득 지원 |
리콜형교육 |
생산 기능 인력 교육 |
- |
- |
- |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구분 |
개별지원형 |
통합지원형 |
특징 |
ㆍ기술지원/사업화지원/인력양성 각각 개별지원을 하는 유형 |
ㆍ유형별 또는 산업별 통합지원을 하는 유형 |
형태 (예시) |
ㆍ(Case1) 기술지원 - ①-B(기술지도) + ①-D(특허지원) ㆍ(Case2) 사업화지원 - ②-A(디자인) + ②-D(컨설팅) + ②-H(창업) |
ㆍ(Case1) 기술지원+인력양성 - ①-A(시제품제작) + ③-A(장비교육) ㆍ(Case2) ‘가’산업 기술지원 + ‘나’산업 기술지원 - ‘가’산업 ①-C + '나‘산업 ①-C |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 및 특허분석 등에 관한 과제 우대
※ 제주지역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신규과제 지원계획 및 RFP 참조
7. 제주지역 비R&D 지원대상 과제 및 RFP
번호 |
지원구분 |
특화산업 분야 |
과제명 |
RFP |
1 |
기술지원 (개별형) |
해양바이오 |
해양바이오산업 기술지원사업 |
|
2 |
건강뷰티소재 |
건강뷰티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
|
|
3 |
생명융합지식 |
생명융합지식산업 기술지원사업 |
|
|
4 |
문화관광콘텐츠 |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
|
|
5 |
사업화지원 (개별형) |
해양바이오 |
해양바이오산업 사업화지원사업 |
|
6 |
건강뷰티소재 |
건강뷰티소재산업 사업화지원사업 |
|
|
7 |
생명융합지식 |
생명융합지식산업 사업화지원사업 |
|
|
8 |
문화관광콘텐츠 |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사업화지원 사업 |
|
|
9 |
인력양성 (산업별 통합) |
해양바이오+건강뷰티소재 |
해양·건강뷰티산업 통합 인력양성 사업 |
|
10 |
생명융합지식+문화관광 콘텐츠 |
생명융합·콘텐츠산업 통합 인력양성 사업 |
|
2 |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1. 평가기준
ㅇ 기술개발(R&D)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기술 개발 계획 |
ㅇ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
ㅇ기술개발 개요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
|
ㅇ추진체계 |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
|
ㅇ연구자원 |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
|
ㅇ최종목표·연차별 내용 |
- 도전적 목표 여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ㅇ사업화 계획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
ㅇ고용효과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
ㅇ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
사업비 |
ㅇ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ㅇ 기업지원서비스(비R&D)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기업 지원능력 |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기업지원 수행경험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추진전략 |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지원방법의 타당성 |
|
연계 및 협력관계 |
-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유형간 연계의 적정성 |
|
기대효과 |
지역산업 기여 |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
경제적 기여 |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
|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2.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6월 중순 이전 예정)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3.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는 협약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8호(‘13.3.6.))」<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1>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3 |
평가절차 및 일정 |
<산업통상자원부>l ← <지역사업평가원> → 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개최(현장실사·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
4.30.∼5.29. |
|
5.22.∼5.29. |
|
6.3.∼6.14. |
|
6.17.∼6.26. |
|
∼6.28. |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4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3.5.22.(수) 09:00 ∼ 5.29.(수)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5.27.(월) 13:00 ∼ 5.29.(수) 18:00까지
* 제출 마감일 18시 이후, 도착된 지원서는 접수받지 않음
2.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 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 4379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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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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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처 |
□ 접수 및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원 및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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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사업평가원 |
제주지역산업 평가단 |
064-759-7322, 73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4 스마트빌딩 418호 제주지역산업평가단(690-140) |
7 |
사업설명회 |
□ 일시 및 장소
- 2013. 5. 7(화)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4층 대회의실, 14: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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