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사업 설명회 개최 |
제주지역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농업인 등을 6차산업화 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인증제 사업 설명회 개최하고자 하니인증 희망경영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8.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장
□ 일 시: 2015. 9. 2(수) ~ 9. 3(목): 2일
참고 : 6차산업 인증대상 자격요건 ❍ (대상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주된 사업장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상의 농촌지역에 입지 ❍ (사업영역)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함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시·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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