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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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신청 안내

    2017-10-11 07:07:24
  • 작성자JRI (jdi) 조회수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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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신청안내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6.4.)에 따라 2017년 신규 인증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10

    제주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장


    □ 신청기간 : 현재 ~ 2017. 10. 31 (화)

    (접수 마감 후 2주간 서면·현장실사 실시) 

     

    자격요건(인증대상)

    - (대상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농촌융복합산업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주된 사업장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 (사업영역)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 경영체는 최근 2년간 6차산업화 사업성과(매출액)가 있어야 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신청 서류(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

    -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 및 접수 : 제주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메일접수(cayospin11@jri.re.kr)

    문의처 : 제주시 오라남로 14, 3층, www.jri.re.kr, www.제주6차산업.com

    제주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연락처 : 064-722-7916, Fax 064-722-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