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사업자 신규인증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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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6.4.)에 따라 2018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신규인증 선정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6차산업화 추진 농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4.
제주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장
○ 신청기간 : 공고일 ~ 4. 30(월)
(*일정 변동 될 수 있음, 접수 마감 후 2주간 서면·현장실사 실시)
○ 자격요건(인증대상)
- (대상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농촌융복합산업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주된 사업장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 (사업영역)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참고)
- (사업성과)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을 달성한 경우.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37백만원(‘15년 37,215천원, ‘16년 37,197천원 )이상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8.04.20.(금). 10:00~12:00
- 장소 :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제주중앙중학교 西(서)측)
- 내용 : 2018년도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신규 인증제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등
○ 신청 서류(제주6차산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메일접수 (2018.04.30.(월) 18:00까지 신청자에 한함)
- 문의처 : 제주시 오라남로 14, 3층, www.jri.re.kr, www.제주6차산업.com
제주연구원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 연락처 : stormand@jri.re.kr 전화/ 064-722-7917, Fax 064-722-79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 오라이동 ) 253, Ayeon-ro, Jeju-si, Jeju-do|Tel.(064)729-0500|Fax.(064)75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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