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표기법’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한 제주어표기법(제주도고시 제2014-115호, 2014. 7. 18.)과 제주방언연구회의 ‘제주어 표기법’(1995.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의 기준이 됨)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사용자들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를 갖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6월 16일(토) 15:00~18:00
◼장소: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체험관 2층 시청각실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문의: 제주학연구센터 064-726-9154
(사)제주어보전회 064-723-2495
좌장: 정예실(제주한라대 교수) | |
▸주제 발표 | |
제1주제 | ‘제주어 표기법’에 대한 단상 |
발표 | 강영봉(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제2주제 | ‘제주어표기법’ 왜 준수해야 하는가? |
발표 | 양전형(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
▸토론 | |
◦문덕찬(노형중학교 교장) | |
◦문혜숙(제주동광초등학교 교사) | |
◦강원희(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홍보지 ‘덩드렁마께’ 편집위원장) | |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
만찬 |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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