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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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타기관공고)2019년 물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취업희망자 추가 모집 공고

    2019-07-23 07:27:13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250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2197

     

    2019년 물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취업희망자 추가 모집 공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제주 물류기업에게 청년인력 취업지원을 위한 물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물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7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9. 8. ~ 2019. 12. 31

    . 채용인원 : 4

    . 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 참여 확정시 1개월 내

    전입이 가능한 만18~39세의 미취업자(1979. 1. 1. ~ 2001. 12. 31. 출생자)

    * 자세한 채용한도 및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1)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최대 2(채용일 ~ 2020. 12. 31.) +

    계속 고용시 추가 지원(1)

    * 추가지원의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결정 예정

    (2) 지원 금액 : 직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원

    * 월 보수 : 200만원 이상(보조 180만원, 기업자부담 20만원 이상)

    * 청년 임금의 10% 4대보험금은 기업부담임

    (3) 행정 시 동 지역 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는 교통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

    - 행정시 동지역 및 읍·면 거주자가 다른 읍·면 지역으로 출근하는 경우

    - 동일 읍·면 지역내에서 출근하는 경우 월 5만원 지원

    - 행정시 동지역에서 타 행정시 동지역으로 출근하는 경우 지원불가

    () 제주시 이도1동 거주자 서귀포시 동홍동 기업 취업

     

    (4) 원칙적으로 지원기간(2) 종료 후 해당기업에 계속고용 원칙

    예외)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5) 참여근로자 교육 및 임금 지원

    - 선발 후 사업 초기 20시간 이상 집합교육

    - 사업 참여기간 중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유형별 진행)

    - 임금은 사업개시 다음 달 1 ~ 5일 신청, 7일 이내 지원

     

     

    . 참여자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1) 참여자는 워크넷(www.work.go.kr) 등록 유효 구직자에 한하며

    - 사업공고일 이후 채용자 참여 가능 (, 지원 약정은 19. 4. 1부터 개시)

    (2)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 원칙

    (3) 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40시간(18시간, 5) 적용원칙

    (4)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주 부담)

    (5)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6)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결원일 경우 중도탈락자의 잔여기간을 승계하여 지원하되,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기업(신청기준)이 참여

    예시 : 3개월 근무 후 중도탈락, 승계 청년은 21개월 지원

    (7)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2. 물류기업 취업희망자 신청

    . 신청기간 : 2019. 7. 22. ~ 2019. 8. 30.(09:0018:00)

    * 채용인원 4명 채용 완료시 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 가능(leebj1010@korea.kr)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064-710-4721~3)

    . 신청자격

    (1) 연령기준 : 18 ~ 39(1979. 1. 1. ~ 2001. 12. 31 출생자) 청년

    (2)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취업이력이 있는 미취업자 : 사업신청일 기준 14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유효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있는자

    (, 비자발적 퇴사자, 타지역 퇴사자, 사업등록 폐업자는 실업기간 관계없이 취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에 준하여 참여)

    (3) 취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 실업기간 상관없이 유효한 워크넷 구직 신청이 있는 자

    (4) 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민간취업연계형) 사업에 참여하여 약정기간 만료로 퇴사한 자 : 실업기간 상관없이 유효한 워크넷 구직 신청이 있는 자

    (5)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

    - 다만,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시 참여 가능

     

    . 참여 물류기업 : 4개소

    물류기업명

    연락처

    비 고

    제주로지스틱스

    064-747-5990

     

    제이비엘

    064-757-0114

     

    유한DS

    064-752-4455

     

    한라에스씨엠()

    064-721-013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www.work.go.kr) 채용정보 참조

     

    . 제출서류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1(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서식 1)

    (3) 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교장 추천서 1(서식 2)

    (4) 물류업무 경력자인 경우 경력증명서 1

    (5) 폐업자(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사업자 사실확인증명서 1

    . 참여제한

    (1)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시 참여 가능

    (2)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이직한 자

    (3) 실업기간이 14일 이내인 자(, 일용근로내역 기간 제외)

    - , 비자발적 퇴사자, 타지역 퇴사자, 사업등록 폐업자는 실업기간 관계없이 취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에 준하여 참여

    - 취업이력이 없는 자, 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민간취업연계형) 사업 약정기간 만료 퇴사자는 실업기간 상관없이 참여

    (4) 사업자 등록자

    (5) 구직신청(워크넷) 신청이 안되어 있거나 유효하지 않은 자

    (6) 서류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결혼이민자 제외)

    (7)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 특성화고 32학기 재학중으로 학교장의 졸업 추천을 받은 자

     

    (8) 청년참여자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에 해당되는 자

    -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란‘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

     

    (9)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미만 참여자 제한

    (10)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11)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2)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취업희망자 선정방법

    공모 선정기업에 대해 취업희망자가 희망기업을 선택하고, 채용은 참여업체가 취업희망자 대상 면접을 통해 선발

    취업 희망자 모집신청(수시)

    - 채용인원 4명 완료 시 까지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시 희망기업 기재 신청

     

     

     

    취업희망자 서류심사

     

    우선순위 및 결격사유 심사

     

     

     

    취업(면접)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대상자 결과 개별 통보

     

     

     

    면접기회 알선

     

    취업희망자가 제주도 통상물류과에 취업을

    희망하는 참여기업을 신청하면 면접기회 알선

    면접 장소·방법 : 취업희망 물류기업

    에서 별도 통보

     

     

     

    취업대상자 선정

     

    기업별 취업대상자 최종 선정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 시작

     

    * 선정기업 면접을 통해 선발되지 못한 취업희망자는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확대 등 추가 취업인력발생시 후속 면접 등 후보대상으로 선정, 진행

    3. 주요 준수사항

    . 근로관계 법령 등의 준수

    - 사업 참여기업 및 사업 참여근로자는 근로계약 등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사업 참여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위 기재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준수하여야 함

     

    4. 기 타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 되어진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 참여 기업별 채용인원은 신청기간중 응모기업 및 채용희망자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공모기간 및 추진일정 등 별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지침및 자체규정에 의합니다.


    5.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064-710-4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업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