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제주연구원 직원 행동지침
1. 불필요한 해외 출장 금지
- 긴박한 요인이 없는 해외 출장은 당분간 금지함. 특히 중국 출장의 경우 긴박한 사안이라도 금지
- 개인 연가를 활용한 해외여행의 경우 연가신청서 사유에 반드시 여행 대상국을 명시할 것
2. 국내 출장 자제
-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국내 출장 자제
- 긴박한 출장의 경우 출장사유를 명시해 원장의 허가를 받은 뒤 시행
3. 세미나 개최 자제
- 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는 당분간 자제
※ 부득이한 행사개최 시 반드시 지도감독부서(정책기획관실)로 사전에 행사 개요 등을 제출
- 타 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 자제
4. 중간보고회 등 회의 간소화
- 과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전문가 포럼은 가급적 적은 인원이 참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
5. 기타
- 나머지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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