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2020-04-09 05:10:56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885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3. 31.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전 채용된 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무급휴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우선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영세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2순위: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분야 종사 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우선)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중 소득이 낮은 순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지원됩니다.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수, 고령 연령자 순으로 선정·지원됩니다.

     

    지원내용: ‘20. 2. 23. ~ 3. 31.까지 1일 기준 25,000, 20일 범위 내 지원

     

    신청기간: ‘20. 4. 9.() ~ ’20. 4. 22.() 18:00까지(접수시간: 근무일 09:30~17:00)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제출(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사업주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개인으로도 신청 가능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 코로나19 심각단계(2020. 2. 23.)이후 2020. 3. 31.까지 기간 중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020. 3. 3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8(2002. 2. 23. 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019. 1. 1. ~ 2020. 2. 23. 기간 중 3개월 연속 해당직종에 종사한 자

    2020. 2 23. ~ 3. 31. 기간 중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지원내용

    노무미제공 기준: 노무미제공일수(최대 20일이내) × 25,000

    소득감소 기준: 소득 25~50%감소(25만원), 50~75%감소(37.5만원), 75%이상(50만원)

    신청기간: ‘20. 4. 9.() ~ ’20. 4. 22.() 18:00까지(접수시간: 근무일 09:30~17:00)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공통) 접수 및 문의

    신청 서류 서식 :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확인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064-745-9590)

    - 제주시: 제주시 수목원길 9(노형동)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1

    - 서귀포시: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

    - 기타 사업문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064-710-2556~7)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 제주상공회의소

    - 제주시 지역: 제주시 청사로118-4(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4((070-8990-4830~3)

    -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070-8990-4834~5)

    - 기타 사업문의: 일자리과 고용훈련팀(064-710-2542~3)

     

    중복수혜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다음 3가지 사업 간에는 동일 기간 중복금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무급휴직, 특고·프리랜서)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일괄지급 예정으로 기존 생활안정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가 가능

    한정된 예산하에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므로 동일기간 중복은 금지하되, 지급수준이 대부분 1개월 50만원 수준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급시기를 다르게 지원

    동일기간 중복금지는 특별지원 사업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달과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받은 달을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자치단체의 긴급재난 생계비가 3월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2.23~3.31 동안의 무급휴직 지원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음

     

    ※ 서식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