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이후 3. 31.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 무급휴직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채용된 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무급휴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20. 2. 23. ~ 3. 31.까지 1일 기준 25,000원, 월 20일 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20. 4. 9.(목) ~ ’20. 4. 22.(수) 18:00까지(접수시간: 근무일 09:30~17:00)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제출(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개인으로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코로나19 심각단계(2020. 2. 23.)이후 2020. 3. 31.까지 기간 중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0. 3. 3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8세(2002. 2. 23. 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2019. 1. 1. ~ 2020. 2. 23. 기간 중 3개월 연속 해당직종에 종사한 자 ○ 2020. 2 23. ~ 3. 31. 기간 중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 지원내용 ○ 노무미제공 기준: 노무미제공일수(최대 20일이내) × 25,000원 ○ 소득감소 기준: 소득 25~50%감소(25만원), 50~75%감소(37.5만원), 75%이상(50만원) □ 신청기간: ‘20. 4. 9.(목) ~ ’20. 4. 22.(수) 18:00까지(접수시간: 근무일 09:30~17:0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서식 :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확인 □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064-745-9590) - 제주시: 제주시 수목원길 9(노형동)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1층 - 서귀포시: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 - 기타 사업문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064-710-2556~7)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 제주상공회의소 - 제주시 지역: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4층((☎070-8990-4830~3) -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070-8990-4834~5) - 기타 사업문의: 일자리과 고용훈련팀(☏064-710-2542~3)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 다음 3가지 사업 간에는 동일 기간 중복금지
○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일괄지급 예정으로 기존 생활안정 지원 사업과 중복수혜가 가능 ○ 한정된 예산하에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므로 동일기간 중복은 금지하되, 지급수준이 대부분 1개월 50만원 수준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길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급시기를 다르게 지원 □ 동일기간 중복금지는 특별지원 사업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달과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받은 달을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자치단체의 긴급재난 생계비가 3월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2.23~3.31 동안의 무급휴직 지원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음 |
※ 서식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