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4월분) 안내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
□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이후 4. 1. ~ 4. 30.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 무급휴직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채용된 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무급휴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근로자(60시간 미만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청)
○ ‘20. 2. 23. ~ 3. 31. 까지 기간중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로 3월분 지원 신청을 못한 자
| < 예산부족시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 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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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영세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2순위: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분야 종사 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우선) ○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중 소득이 낮은 순 ※ 4월분 신청자에 대해 위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월분 신청자를 위 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저소득자순으로 우선 선정·지원 ※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수, 고령 연령자 순으로 선정·지원 |
□ 지원내용
○ ‘20. 4. 1. ~ 4. 30. 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월 50만원 정액 지급
○ ‘20. 2. 23. ~ 3. 31.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자로 4월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4월분 신청자 우선 지원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 정액 지원
□ 신청기간: ‘20. 5. 7.(목) ~ ’20. 5. 20.(수) 18:00까지
○ 접수시간: 매일(주말제외) 09:30 ~ 17:00
□ 접수처: 제주상공회의소(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접수처)
○ 제주시 지역: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4층) (☏ 070-8990-4830~3)
○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070-8990-4835)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코로나19 심각단계(2020. 2. 23.)이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0. 4. 30.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8세(2002. 2. 23. 이전 출생) 이상 인 자
②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③ 2019. 1. 1. ~ 2020. 2. 23.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 해당직종에 종사한 자
④ 2020. 4. 1. ~ 4. 30. 기간 중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4월분)
※ 3월분 미신청자 : 2020. 2. 23. ~ 3. 31. 기간 중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중 상기 ①, ②, ③ 기준을 충족한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는 - 대리운전기사, 보험/대출/카드 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운전원, 강사(외부, 스포츠 등), 국내·외 관광통역안내사, 전세버스운전기사, 학교방과후강사, 해설사(문화, 관광, 자연, 지질 등), 그 외 기타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
□ 지원내용
○ 노무미제공 또는 소득 25% 이상 감소시 월 50만원 정액 지원
□ 신청기간: ‘20. 5. 7.(목) ~ ’20. 5. 20.(수) 18:00까지(접수시간: 근무일 09:30~17:00)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공통) 접수 및 문의 |
□ 신청 서류 서식 :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확인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 제주상공회의소
- 제주시 지역: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4층((☎070-8990-4830~3)
-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070-8990-4835)
- 기타 사업문의: 일자리과 고용훈련팀(☏064-710-2542~3)
□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064-745-9590)
- 제주시: 제주시 수목원길 9(노형동)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1층
- 서귀포시: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070-8990-4834)
- 기타 사업문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064-710-2556~7)
중복수혜 관련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중복수혜 가능
□ 단,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동일 시기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동일기간 중복금지는 특별지원 사업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달과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받은 달을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6월 시행예정) |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총 150만원)
-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운영할 예정
· ‘20. 5. 18 공고(예정), ’20. 6. 1 ~ 7. 20 접수(예정)
- ‘20. 3월 ~ 5월 사이 소득지원(월50만원 × 3개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