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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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 연구인력 채용공고

    2020-11-19 04:13:55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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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90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 연구인력 채용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민간 전문연구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11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    종

    채용인원

    근무부서

    주 요 업 무

    연구원

     

    1

     

     정책기획관

     

    ○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한 사항

     - 가균형발전 관련 연구조사분석 및 사업발굴 등

     - 지역특화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 업무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관련

     -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국가균형위 업무 지원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 근로조건

     가. 채용신분 : 연구원(민간전문가)  (법령에 근거한 기간제근로자)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

       *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 검토 후 재계약 가능

     . 근무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 급    여 : 월급(3,370천원) 및 수당 (현 연구원 급여액 수준)

       * 수 당 :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예산 범위 내)

     

     

    3. 응시자격

    . 공통(필수)요건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20세 이상인 자(20001231일 이전 출생자)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9(채용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예정분   야

    채용예정

    직    종

    자 격 요 건

    지역개발, 산업· 경제정책,

    도시계획, 관광, 지방행정 분야 

    연구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해당학과 : 지역학, 산업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 관광학, 행정학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법인, 국․공립연구기관, 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전일근무(1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예시: 20시간 근무)

    ※ 위 채용분야 관련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 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 시험

       - 대상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5대 평가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대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5. 응시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11.17.() ~ 2020.11.24.()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채용정보」란에 게시

       - 접수기간 : 2020.11.23.() 2020.11.27.() 09:00~18:00까지

     나. 접 수 처 : 제주특별치도청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1청사 2)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 우편접수>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 우편봉투 겉면에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 연구인력 채용 응시원서’ 표시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함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1127) 18:00까지 우편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해 유효함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10-4762)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접수 전에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0.12.8.() 전후  

     나. 면접시험 : 2020.12.15.() 전후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2.22.()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접속 → 일자리/중소기업 → 시험․채용정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 시험/채용정보 또는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7. 제출서류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ㅇ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표

    필수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

    ㅇ원시원서는 자필(정자) 또는 워드로 빠짐없이 작성

    필수

    3. 이력서 1

      (별지서식 제2)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4. 자기소개서 1

      (별지서식 제3)

    A4용지 2매 이내

      - 성장과정, 가족사항,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서식 제4)

    A4용지 (가급적 3매 이내, 제한 없음)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채용예정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서식 제5)

    ㅇ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경력) 요건 기재

    필수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각1(별지서식 제6)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

    필수

    8. 최종 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등록 시 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대사관 인정서류 제출

    필수

    9.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별지서식 제7)

    응시자가 취득한 학위가 채용예정 관련분야 학위(학과) 칭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해당자

    10. 경력 증명서 1(별지서식 제8)

    ㅇ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필요)

     ㅇ 발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확인자의 직, 성명 날인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필수

    11.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해당자

    12. 주민등록초본 1

    ㅇ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주소이력 포함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3. 기타 증빙자료 각1

     논문 표지 및 요약서 사본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훈장․포장 및 장관이상 정부표창 사본

       (직무와 관련된 표창에 한함)

    해당자

    ※ 주 의 사 항

    ㅇ 제출서류 편철시 스테이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해외학위, 해외경력 등)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최종합격인 경우 사본으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하며, 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시험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통지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마. 당초 원서접수기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판명될 경우 또는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 부적합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포기, 결격사, 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064-710-476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