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0-2909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 연구인력 채용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민간 전문연구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 종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주 요 업 무 |
연구원
| 1명
| 정책기획관
| ○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 - 道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 관련 연구조사분석 및 사업발굴 등 - 지역특화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 업무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관련 -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국가균형위 업무 지원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2. 근로조건
가. 채용신분 : 연구원(민간전문가) (법령에 근거한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 검토 후 재계약 가능
다. 근무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라. 급 여 : 월급(약 3,370천원) 및 수당 (현 연구원 급여액 수준)
* 수 당 :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예산 범위 내)
3. 응시자격
가. 공통(필수)요건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지역 및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20세 이상인 자(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9조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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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예정분 야 | 채용예정 직 종 | 자 격 요 건 | |
지역개발, 산업· 경제정책, 도시계획, 관광, 지방행정 분야 | 연구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 위 채용분야 관련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 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 시험
- 대상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5대 평가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가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0.11.17.(화) ~ 2020.11.24.(화)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채용정보」란에 게시
- 접수기간 : 2020.11.23.(월) ~ 2020.11.27.(금) 09:00~18:00까지
나. 접 수 처 : 제주특별치도청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제1청사 2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 우편접수>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 우편봉투 겉면에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 연구인력 채용 응시원서’ 표시 |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함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11월27일) 18:00까지 우편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해 유효함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화(064-710-4762)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접수 전에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0.12.8.(화) 전후
나. 면접시험 : 2020.12.15.(화) 전후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2.22.(화)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접속 → 일자리/중소기업 → 시험․채용정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 시험/채용정보 또는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최종 확인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보 |
7.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ㅇ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표 | 필수 |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ㅇ원시원서는 자필(정자) 또는 워드로 빠짐없이 작성 | 필수 |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A4용지 2매 이내 - 성장과정, 가족사항,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용지 (가급적 3매 이내, 제한 없음)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채용예정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필수 |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서식 제5호) | ㅇ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경력) 요건 기재 | 필수 |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각1부(별지서식 제6호) |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8. 최종 학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ㅇ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등록 시 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대사관 인정서류 제출 | 필수 |
9.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별지서식 제7호) | ㅇ 응시자가 취득한 학위가 채용예정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해당자 |
10. 경력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ㅇ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필요) ㅇ 발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확인자의 직, 성명 날인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11.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해당자 |
12.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주소이력 포함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13. 기타 증빙자료 각1부 | ㅇ 논문 표지 및 요약서 사본 ㅇ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ㅇ 훈장․포장 및 장관이상 정부표창 사본 (직무와 관련된 표창에 한함) | 해당자 |
※ 주 의 사 항 | ㅇ 제출서류 편철시 스테이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 ㅇ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해외학위, 해외경력 등)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ㅇ 최종합격인 경우 사본으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8. 기타 유의사항
가. 시험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통지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마. 당초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 부적합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064-710-476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