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실용적 정책연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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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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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3. 09. 7(목요일) | ||
담당부서
| 연구기획부 ☎ 064-729-0543 |
문 의
|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 064-729-0523 |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을 통한‘안전한 스포츠환경’조성 - 스포츠 인권이 존중받는 제주사회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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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체육인 스포츠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 및 인식조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을 통한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도내 체육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생활․전문체육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16일간 166명을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스포츠계 인권 인식 및 인권침해 실태, 소속 체육단체와 팀의 청렴성 문제 등을 조사하였다.
- 스포츠활동 및 지도자 생활 관련 인권침해 경험 및 목격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선수 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과 언어폭력(각 1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적 심부름 등 훈련과 무관한 지시, 신체 폭력과 사생활 침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도자 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2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언어폭력,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와 회식이나 접대 자리 등의 참석 강요, 부당한 지시나 징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전문체육지도자는 지도자 생활 중 불공정한 경험(38.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혈연․학연․지연 등 조직 사유화와 언어폭력, 부당한 지시나 징계, 회식이나 접대 등의 참석 강요, 과도한 음주 강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들은 언어폭력(3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무처 업무 중 불공정한 경험과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 배제,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식 참여 강요와 정당한 이유 없는 훈련․승진․보상 등 일상적인 대우 차별, 사적 심부름 등 공적 업무와 무관한 지시, 정당한 이유 없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 특징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응답률 저조(38.9% 응답), 스포츠활동 관련 인권침해 및 목격 여부에서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보다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권침해 시 대응 방법으로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알리지 않은 이유 :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예를 들어, 직장운동경기부 경우 ‘성적 폭력/성적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1.6%인 반면, 목격한 적은 4.7%로 나타났다.
- 생활체육지도자인 경우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3.6%인 반면, 목격한 적은 17.9%로 나타났고, ‘과도한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를 경험한 적이 3.6%, 목격한 적은 14.3%로 나타났다.
- 전문체육지도자인 경우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2.9%인 반면, 목격한 적은 32.4%로 나타났고, ‘부당한 지시나 징계’를 경험한 적이 5.9%, 목격한 적은 26.5%로 나타났다.
- 체육회 사무처 직원인 경우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10.0%인 반면, 목격한 적은 27.5%로 나타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당함’을 경험한 적이 2.5%, 목격한 적은 10.0%로 나타났다.
- 이는 아직도 인권침해를 당한 체육인은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인권침해 사실을 알려도 결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으로, 따라서 인권침해 시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체계 강화, 신속 대응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과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 요구된다.
□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인권침해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체계 강화
- 둘째,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셋째,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넷째,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도내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 다섯째,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및 무료소송 지원
- 여섯째,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및 능동적인 홍보 추진
- 일곱째, 현장밀착형 체육인 및 스포츠선수 인권교육 강화
- 여덟째, 도내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아홉째, 인권친화적 스포츠 공정 문화 정착
- 열 번째, 성적 지상주의 문화를 바꾸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체육인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수립
□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으로 단기과제 8가지, 중기과제 7가지, 장기과제 6가지 방안 등 총 21가지를 제시하였다.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방안>
□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의 연구발간물 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