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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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권리, 도민에게 있다

    2023-09-12 09:21:40
  • 작성자관리자 (manager) 조회수219





  • 더 나은·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실용적 정책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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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3. 09. 12(화요일)

     

    담당부서

     

    연구기획부

     

    문 의

     

    박창열 연구위원

    ☎ 064-729-0520

     

    제주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권리, 도민에게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이 도민 공동의 자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구성원은 공유자원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권리가 있다

    - () 알래스카 주지사 해먼드 -


     

    이와 관련하여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자치문화연구부(부장 박창열)12일 발간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한 담론에서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취지로 도민 배당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문제제기) 공유자원 개발이익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나, 도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 도민 삶의 직접적 기여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 (제안) 본 브리프는 제주의 가치를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공유자원 개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박창열 부장은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현황 및 공유자원을 이용한 주민 배당제 사례 고찰을 통해,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 첫째, 도민 배당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자원 개발이익 기금 도민배당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조례에는 배당금 지급방식을 비롯한 지급방식(현금방식, 지역화폐 방식), 운영방식(지급시기 등)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할 필요

    - 둘째, 단계별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 도민 배당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바, 단계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 , 단기적으로 충분한 배당이 어렵다면, 특정 계층(청년층, 차상위계층, 세대주 등) 대상의 지급방식을 적용하여 시범 운영할 필요

    - 셋째, 제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자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함. 이에 제주지역은 자연적 공유자원으로 지하수, 풍력 외에 태양광, 공유수면, 공기, 경관, 바다, 목장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인공적 공유자원으로 관광DB 등의 빅데이터 자료를 확보해나갈 필요


    [주요 사례]

    (#1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제) 자연적 공유자원에 대한 대표 사례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제임. 영구기금 배당제는 1896~1899년 알래스카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이탈 방지를 주목적으로 함

    - 주정부는 유전 채굴권 수입의 25%를 매년 영구기금에 적립하며, 투자 수익은 지역주민(1년간 알래스카에 거주한 내외국인, 미성년자 등)에게 지급(: 2020992달러)

    (#2 경기도 데이터 배당제) 경기도 데이터 배당제도는 지역화폐 데이터 판매수익을 데이터 주인(주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인공적 공유자원 개발이익 배당의 대표적 예임

    - 20202, 경기도는 데이터 판매수익 5,000만원을 도민 36만명에게 120원씩 나눠준 바 있음. 배당금이 작지만, 인공적 공유자원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한 세계 최초의 사례

    (#3 신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 공유제) 전라남도 신안군은 농어촌지역의 인구 소멸 방지 및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시행 중임. 본 공유제는 폐염전, 새우 양식장 등에 태양광 단지를 설치하여, 전기 판매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

    - 지역화폐 형태로 배당금 지급(분기당 15~35만원)


    끝으로, 박창열 부장은 도민 배당제에 관한 고찰은 제주 공유자원의 권리가 도민에게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함께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자는데 의의가 있다.”제도 실현에 앞서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도민 배당제는 제주의 가치를 함께 나눔으로써 제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제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