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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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장사시설 요금 단계적 인상 필요

    2023-09-13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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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나은·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실용적 정책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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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3. 09. 13(수요일)

     

    담당부서

     

    연구기획부

    ☎ 064-729-0543

     

    문 의

     

    주현정 부연구위원

    ☎ 064-729-0513

     

    도내 장사시설 요금 단계적 인상 필요

    - 장사시설 원가보상률 화장장 15.2%, 봉안당 33%, 자연장지 44.4% -

      

    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내 장사시설의 원가분석 및 사용료징수 방향을 제시한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2002년도 이후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부담 증가로 도내 장사시설의 운영 적자는 증가하고 있다.

    - 제주의 주요 공설 장사시설은 화장시설(양지공원) 1개소, 공설 봉안당 9개소, 공설 봉안묘 6개소, 공설 자연장지 4개소, 공설묘지 14개소

    -‘22년도 양지공원(화장시설, 봉안시설) 사업비 18.8억원, 수수료 수입 6.7억원, 12억원 적자 발생

     

    본 연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적정성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화장장의 원가보상률은 15.2%, 봉안당 33%, 자연장지 44.4%로 나타났다.

    - 고령화에 따라 이용구수가 현행보다 50% 증가 시 화장장은 15억원, 자연장지는 2.3억원, 봉안당은 6억원 정도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화장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화장시설 사용료: 기존 5만원(도내), 12만원(도외) 10만원(도내), 20만원(도외)

    - 공설봉안당(15년간): 10만원(도내), 20만원(도외) 30만원(도내), 60만원(도외)

    - 자연장지(40년간, 잔디형, 수목형): 10만원(도내), 20만원(도외) 20만원(도내), 60만원(도외)

     

    제주연구원장은사용료 요금을 단기적으로 인상 시 기존의 생활물가 상승과 함께 도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 연구발간물 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