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더 행복한 제주』를 위한 실용적 정책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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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 보 도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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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4. 2. 8(목요일) | ||
담당부서
| 연구기획부 |
문 의
| 오진호 부연구위원 ☎ 064-729-0511 |
해상 물류에 공적기능 도입하여 제주 미래를 열다 !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추진방향’ 연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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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 공적기능의 정의란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화주의 해상물류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본 연구결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추진 방향으로 첫째,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논리 개발, 둘째,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 방안 제시, 셋째, 시범사업을 통해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의 효과 검증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논리 개발로 제주지역 물류비는 해상운송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물류센터 건설 등 물류 체계 개선만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육지는 중앙정부가 조성한 도로 및 철도를 통해 비용 및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물류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물류체계는 육지까지 민간해운선사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비용 등에서 육지에 비해 매우 불평등하다.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민간 중심의 해운산업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해상 운송 공적기능 도입 등 공공성 강화로 육지 주민들 대비 제주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 방안으로 정부의 법정계획과 물류비를 지원받았던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주~육지부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4차 국가 물류기본계획에서는 제주의‘해운·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가 명시되어 있다.
- 그리고 2022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안건으로‘도서지역 생활물류기본권 증진’이 상정되었으며 의결을 통해 국내 섬지역과 제주는 정부로부터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에서 명시된 제주 물류 관련 내용들을 정부에게 제시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물류비를 지원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 및 방법을 다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격 적인 사업 추진 전 사업의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 제주지역에서 화물량이 많은 기간인 11월~4월, 제주의 주요 품목인 농축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성 및 편의성 등 검토를 통해 해상운송 공적기능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보장해야하는‘차별없는 국민 기본권’과 ‘지역 간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제주와 내륙간 동등한 지역 형평성’을 위하여 정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자세한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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