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장수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양시스템 구축 필요

    2008-09-10 01:55:52
  • 작성자한승철 (scheol) 조회수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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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장수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와 복지대책 방안” 에서 제언


     제주지역 장수노인(85세 이상 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및 용돈을 지급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주지역 장수노인의 소득보장은 우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정책(연금제도, 공공부조, 기초노령연금, 경로우대제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우선 장수노인의 소득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독거노인 여부, 부양가족의 유무, 질병 유무, 주택소유 여부, 거주지역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수립이 필요함.

     - 장수노인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액 혹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증액을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 및 기초노령연금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둘째, 장수노인들이 부동산 혹은 각종 연금으로부터 전혀 소득을 얻지 못하여 본인 및 배우자가 신체적으로 힘들어도 직접 일을 하여 생활비 및 용돈을 마련하는 경우에 장수노인의 일을 돕는 (가칭)장수노인도우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장수노인이 수입을 위해서 생산한 물품(예컨대, 배추, 상추, 감자, 공예품, 등)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장수노인도우미들이 전적으로 도움을 주어 장수노인이 소득을 얻는 데 도움을 줌.

    셋째, 장수노인에게 생활비 및 용돈을 지불하여 부모의 경제적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자녀에게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제혜택, 주택상속세. 주택분양우선권, 주택자금할증지원, 노부모공양수당, 공공 일자리 제공 등과 같은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부양해 줄 자녀 혹은 보호자가 없는 장수노인의 수입 및 지출 관리에 대한 일은 전문노인복지사, 전문요양보호사, 혹은 가정봉사파견원 등이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넷째, 부동산·동산을 소유한 장수노인이 자녀가 없거나 상속해 줄 마땅한 상속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재산을 관리해 주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가칭)장수노인재산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장수노인의 소득보장 및 경제생활의 질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 장수노인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보장, 부양대책, 일자리 프로그램, 주거보장, 여가생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