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외부공모 “마을어장 이용에 따른 어촌계와 주민간 갈등해소 방안” 에서 제언
❍ 제주특별자치도는 4면의 바다로 어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많은 지역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마을별 어촌관광의 잠재력이 매우 높으므로 어촌계, 비어촌계(마을주민)의 의사결정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적 특색마다 어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관광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별 어촌관광은 생태계 보호, 환경교육, 지역주민 참여, 지자체등의 관심과 재정보조 등을 해결이 되면 어촌지역의 주민 간 갈등해소 뿐만 아니라 대안관광 중 하나인 어촌관광으로서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주지역의 어촌계와 비어촌계의 의사결정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개선방법을 제시하면
❍ 첫째, 해양 및 습지 생태계의 보호ㆍ관리 체계 확립를 위해 각 어촌계별로 생태계조사와 보호해야 할 자원을 확인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을별 어촌계와 비어촌계의 합의하에 생태계에 대한 일정보호구역을 설정이 필요하며, 개발 이후에도 마을주민의 감시와 지속적인 환경평가를 통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임.
❍ 둘째, 경제적 이익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어촌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의 대단히 부족하고 어촌관광에 대한 어촌계, 비어촌계간의 의사소통과 협의가 원만하지 못하므로 우선적으로 어촌관광이 미치는 영향을 마을주민(어촌계 및 비어촌계)들에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추진은 각 마을주민에 의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홍보, 지역 환경개선, 서비스, 투자재정 마련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임.
❍ 셋째, 비어촌계 및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마을별 체험어장의 주된 어종 자원조사, 어획 최소 크기 제한, 자원량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체험어장 개방 시 각 마을별 자원량 감소 및 환경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 넷째, 어촌관광의 원리와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마을별 어촌관광이 지침이 필요하며,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어촌관광 지침서의 보급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전문적인 어촌관광 가이드 및 교육자 육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는 마을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지역 특색에 맞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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