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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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른 관련법 보완이 중요

    2009-01-23 02:29:44
  • 작성자한승철 (scheol) 조회수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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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발” 서 제언


    □ 관광진흥법의 개선방향


    ◦ 현행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 관련 조항은 대부분 세부 사업들의 사업추진 절차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관광사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으로서는 미흡함.

    ◦ 관광진흥법은 진흥법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방안은 미흡한 반면 관광사업에 대한 규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

      -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제76조)이 거의 유일한 지원조항.

      - 반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세부 관광사업 별로 등록 등과 관련된 각종 자격사항, 관련 시설 등의 기준, 관광사업 운영 관련 준수사항, 등록취소 등 법률 위반 시 조치사항이 다수 포함.


    관광진흥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적·체계적 법률로 구축


       제주지역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전 및 목표제시, 각종 정책수립의 법적 근거로서 작용되어져야 함.


    (2) 규제가 아닌 지원법률로서의 기능 강화


      대부분이 규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루어진 관광진흥법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3법 일괄 이양 이후에도 제주 독자적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조례제정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가능한 한 지원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큼.


    (3) 제주형 관광사업체 분류의 유연성 확보


      현행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 분류체계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유연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제주지역 관광사업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능개편을 통해 제주형 관광사업체 분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선방향



    (1) 일부 수시대출 지원제도 도입


    ◦ 수시대출은 관광사업체에서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선정만 되고 담보미흡이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실제 대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체를 줄일 수 있음.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의 경우 사후관리 방법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수시대출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지원 자금, 국제회의 개최 준비자금과 같은 시장 활성화 자금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2) 대여 금리의 인하


    ◦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대여 금리는 여타 기금에 비해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제주지역 관광사업체의 영세성과 관광요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하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금리는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자금의 경우 3%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기타 관광숙박시설 건설, 개보수, 국민관광시설 확충 등은 조건에 따라 약 3.5%에서 5%까지 대여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융자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조건에 상관없이 3% 대로 인하하는 방안 마련.


    (3) 신청가능 금융기관의 확대


    (4) 관광사업 관련 채권 및 펀드의 매입방안 검토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제주지역의 관광개발 관련 국공채 및 관광사업체 관련 회사채, 펀드 등의 매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제주지역 관광산업(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법/제도적 보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정부의 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권한을 갖고 향후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 관련법의 정비가 가능해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