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급기준 설정해야

    2009-01-23 02:30:59
  • 작성자한승철 (scheol) 조회수3126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에서 제언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도시의 특성과 공동주택의 입지요건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공급기준으로 기존도시에서의 대중교통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선진국의 경우처럼 주차장 설치기준을 건물의 용도로 세분하는 등의 공동주택 입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주차장 공급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연구에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다양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에서 중형차량 및 대형차량의 주차도 가능하도록 미래의 부설주차장의 주차규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는 등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수요에 따른 주변도로에서의 교통 혼잡은 효율적인 공급관리와 수요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불법주차시설에 대하여 과태료 비용 현실화 등 공권력 행사를 구체화하여 무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등의 불법 사용원인을 해소하여 부설주차장의 운영을 활성화 하여야 함. 또한 부설주차장 활용에 대한 의식 부족 등을 홍보를 통하여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

    □ 연구의 배경

    ❍ 자동차의 급증은 심각한 도시의 교통문제를 야기하여 도로 소통난은 물론 교통시설인 주차장의 부족을 가중

    ❍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주차 여유 공간이 없을 수도 있음

    ❍ 부설주차장의 비효율적인 이용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성행하게 하거나 도심가로를 배회하게 함으로써 교통 소통난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손실과 도시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제주시 부설주차장 현황

    구    분

    총 계

    읍․면

    비 고

    개 소 수

    13,408

    4,910

    8,498

     

    주차면수

    105,328

    27,392

    77,936

     

    ❍ 지도단속 현황

    구분

    적발

    건수

    유형별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합계

    무단

    용도 변경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기타

    합계

    고발

    원상회복 명령

    이행

    이행 중

    779

    779

    163

    314

    92

    210

    779

    18

    664

    97

    2006

    83

    83

    31

    18

    5

    29

    83

    1

    82

    -

    2007

    105

    105

    28

    41

    16

    20

    105

    17

    88

    -

    2008,10

    591

    591

    104

    255

    71

    161

    591

    -

    494

    97

     □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원인

    ❍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기피로 인한 사용 저조

    ❍ 시민들의 부설주차장을 건축허가의 일부분으로만 인식

    ❍ 부설주차장 활용에 대한 의식 부족(이면도로 주차가 더 편하다는 식)

    ❍ 불법사용 발생 유형 : 무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