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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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발전연구원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

    2009-05-13 00:26:50
  • 작성자한승철 (scheol) 조회수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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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전국에서 6개 기관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3년간 국비지원 받아, 청소년 교사 도민에 맞춤형 교육실시

     

    제주발전연구원(원장 허향진)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담당할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선정됐다.

     

    16일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광역권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을 비롯해 대전발전연구원, 대구발전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등 6개 기관을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지역경제교육센터 공모기간(1.21~2.9)에 경제교육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응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은 매년 1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앞으로 3년간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경제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맞춤형 경제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생각과 생활습관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등

    - 교사에게는 효과적인 경제교육 수업을 위한 기획 방안 등

    - 일반인에게는 합리적인 생활 경제 운영 등에 도움이 되는 경제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 예비 결혼 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 등을 위한 금융, 경제교육,

    -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생활 정착 및 생활경제운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 경제 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