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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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환경개선 중장기계획하에 추진돼야

    2009-05-13 00:29:11
  • 작성자한승철 (scheol) 조회수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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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환경 개선은 중․장기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의 투자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에서 제언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지역 사례조사와 제주지역 투자유치 환경분석을 토대로 투자유치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주지역의 투자유치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제주지역 투자유치상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 부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의 중심점에 있는 제주의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인들을 흡수하기 위한 동남아 관문도시인 싱가폴, 홍콩과의 직항로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접근성 부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잠재 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둘째,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이외에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 타 분야의 투자유치도 골고루 이뤄져야 한다.

     ․셋째, 기존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와 전략프로젝트외에 세계 유일의 ‘온리원(Only One)’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투자유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선도적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pioneer status award)가 부재하다. 단순히 투자금액,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보다는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권한이양‧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세제지원이나, 차별화된 규제완화가 아직까지는 미진한 실정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유치 전략산업 및 중점 대상국가 선정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유치할 구체적인 산업별 중점 유치분야와 중동과 화교자본 유치를 제시하였다. 

    ․둘째, 제도개선방안으로 법인세율 인하, 외국인 투자자와 가족에 대한 영주권 부여 완화,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토지비축제 확대 시행, 투자진흥지구(대상업종 확대, 인센티브 확대, 입주기업 등 관세 면제 개시일 조정, 입주기업 토지분 재산세 감면 개시일 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투자유치 조직기능 강화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활성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조직 기능강화, 전략사업 프로젝트별 부서간 통합 T/F팀 구성․운영, 내․외국인투자기업과 지역기업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내․외 기업유치 정보 네트워크 강화방안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정보 네트워크 구축, 온라인 전문가 투자자문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국내․외 기업 생활환경 개선방안으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의료기관 유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옴부즈만 창구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도민밀착형 투자유치 강화방안으로 투자유치실적에 대한 도민홍보 개선, 농어촌지역과 관광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