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제목: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조례제정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 연구
■ 연구책임: 강창민 연구위원(tel: 064-726-6149)
※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게시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과 자치입법권 확대 동시에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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