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기획조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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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2010년10월14일 |
문의 |
고승한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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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6-5960 010-3808-6101 |
제주형 평생교육 활성화 필요 -조직체계의 재편, 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절실 |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상호 중복 개설․운영되고 있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형 평생교육 모형 개발 연구서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평생교육 참가자 209명, 그리고 미참가자 211명 대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주형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제언
- 평생교육의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함 :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평생교육 조직체계의 재편화,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등
□ 제주지역 평생교육 문제점으로는
- 수요자 중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단계별, 내용별, 계층별, 교육수준별, 취업유무별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 발생
- 평생교육을 총괄 기획, 집행 및 평가 전담조직의 부재와 전문인력의 부족
-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 및 홍보 활동의 부족
- 평생교육 연구 및 조사 인프라 부족으로 전문 우수인력 양성 난항
- 제주지역의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제 미흡
-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예산 확충에 어려움 직면
□ 제주형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
○ 평생교육의 법적․제도적 개선
-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평생교육 조직체계의 재편화
-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찾아가는평생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재정립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설립을 통한 총괄 기획, 운영 및 평가의 일원화 필요
-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주지역의 평생교육 유형별 표준 운영 프로그램, 매뉴얼 및 커리큘럼 개발
○ 평생교육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고용시장 연계성 강화
○ 평생교육 성과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강화
□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평생교육법」이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3월에「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지역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자아실현을 위한 제주형 평생교육 구현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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