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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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발전연구원이 새롭게 달라진다 -제주발전연구원 정관 및 규정 일부개정

    2010-12-21 06:34:33
  • 작성자JDI (jdi) 조회수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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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기획조정팀

    726-6213

    2010129(목요일)

    문의

    한승철 초빙연구원

    010-2689-2283

     

     

     

    제주발전연구원이 새롭게 달라진다

    -제주발전연구원 정관 및 규정 일부개정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1129) 직제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연구중심의 조직체계로 개편.

    - 직제 제규정 개정 이유는 그동안 제기돼왔던 연구과제의 활용실적 개선 요구, 질 높은 연구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역량 강화 요구, 재정위기 여건 등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음

    - 아울러, 전체 연구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보직수를 최소화, 계층을 줄임으로써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융복합 협동연구, 기획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조직을 종전 4개팀에서 관광사회문화부와 경제환경도시부 등 2개 조직으로 개편함

     

    연구실과 행정실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실연구지원부로 명칭을 개정하고 부장직급 직무등급 기준을 공무원 3급 또는 4급에서 공무원 4급 또는 5급으로 하향함

     

    연구 경쟁력 강화와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평가시스템을 도입함(실적평가규정 개정)

    -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원장, 부서장 및 다면평가 실시를 정하고, 연구능력 및 태도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함

    - 연구원간 선의의 경쟁과 연구역량 강화 일환으로 근무성적 평정 결과 3년 연속 최하위등급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인사관리규정 개정)

    - 최상위 S등급 및 최하위 D등급 평가비율을 각각 5%에서 10%로 상향 조정

     

    카드결제,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등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감사 지적 및 권고 사항 업무에 대해 개선 조치함(재무회계규정 등 개정)

     

    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자를 연구실장으로 명시하고, 직무대행자가 당연직 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정관 개정)

    - 직무대행 순서를 행정실장, 연구실장에서 연구실장, 관광사회문화부장, 경제환경도시부장 등 직제 순으로 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