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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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권 거래제, 선제적 대응이 필요 공공참여기관 자발적 프로그램 수립 등

    2011-03-15 0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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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1년 3월 15일(화요일)

    문의

    김현철 연구위원
    010-6804-1228


    탄소배출권 거래제, 선제적 대응이 필요

    공공참여기관 자발적 프로그램 수립 등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김현철연구위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제주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


    □ 지구난화 대응방안의 하나인 탄소배출거래 시장의 규모는 날로 증대 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2010년 세계 배출권 시장 규모가 1,500억달러로 2006년 301억달러 대비 무려 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연평균 성장률 49.4%)


    □ 한국은 2007년에 국내 배출권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도입되었음
    - 한국은 UN 등록 기준 4위에 해당하는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추진국으로, 이 CDM 프로젝트를 통해 획득한 배출권에 배출권 가격을 곱해 추산한 한국의 탄소시장규모는 1억달러 수준(2005∼06년 누적치)
    - 교토의정서 2차 의무감축기간(2013년∼미정) 중 1995년 대비 감축 의무 5%가 부여될 경우 연간 49억달러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소요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역단위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첫 탄소거래 실시결과를 2010년 7월에 발표하였음
    - 동 거래는,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역자치단체 산하 494개 공공기관간 1,543회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총 7,655 CO2톤이 거래되었음
    - 당초 서울 등 14개 시도를 중심으로 약 490여개가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충북이 추가로 참여함에 따라 15개 시도의 약 55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할 예정임


    □ 연구결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제주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제도적 제안으로는

    ○ 기후변화 대응 주요수단과 병행하여 추진
    - 참여기관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정하고, 기준년도 배출량 검증 및 세부교육실시, 감축프로그램 및 실행방안 검토 등으로 통해 내실화해야 함

    ○ 탄소배출권 거래기반 및 시장형성 여건 확충 필요
    -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이버 거래 등 기술적 측면 향상, 지역 업체의 저감정책 등 탄소배출권 생성노력이 필요함

    ○ 검증(MRV)사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기초적인 핵심 인프라로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여 적극적인 검토 필요함

    ○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배출량 감축수단 방안
    - 주요시설의 태양광 발전 설비 조성, LED조명 사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연구에서 제주지역내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 하였는데 이를 통해 ▷저감비용에 대한 이해, ▷할당방식에 대한 충분한 연구, ▷거래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 운영범위의 공공기관 이외로 확대시킬 필요 등의 제언이 도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