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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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분석지표 분석결과 재정건전성에 적극 노력 필요

    2011-08-22 23:55:57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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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1년 8월 23일(화요일)

    문의

    고철수 
    책임연구원 
    010-2585-1115

     

     
              재정분석지표 분석결과 재정건전성에 적극 노력 필요 
                -건전재정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지방배분율 확대 등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석지표 분석결과, 채무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와 경상수지비율이 미흡하고 자체세입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어 재정건전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 요구됨


    □ 또한 정책사업투자비 비율이 양호한 수준이나 그 외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등이 모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고철수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년인 시점에 세출예산 등 운영상의 문제점 및 낭비적, 비효율적 요소를 도출하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건전화 방안으로는

    1) 세입 측면

    ○ 지방소비세 지방배분율 확대 필요 : 지방재정력 편차 조정을 위한 권역별 가중치 차등 배분시 “비수도권 도지역”의 가중치를 현행 300%를 500%로 상향조정 추진

    ○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이용, 역외세원 발굴 지속적 추진: 항공기 정치장 및 국제선박 등록,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보통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 교부하도록 하거나 ‘최소 3% 이상 교부한다.’라는 식으로 시급히 특별법 제도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4개 시군의 통합,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특별자치도 추진 등으로 다양한 제도의 시범실시 지역인 점 등을 고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 인상지원 강화

    2) 세출 측면

    ○민간이전경비 예산항목 세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을 투명하고합리적으로 운영함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를 공익성의 강약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하여 지원율 차등화

    ○ 철저하게 사후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모든 사업을 시민편익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점에서 사업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세출예산 구조 조정 추진

    3) 지방채 건전관리 강화

    ○사전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재정지표를 적용하여 심사하고, 채무의 한 유형인 BTL(Built-Transfer-Lease)사업의 자제 및 철저한 심사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채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감채기금 적립비중을 일정수준 인상하는 방안 검토

    4) 재정준칙제도 도입 검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출상한선제(spending caps)와 PAYGO 같은 재정준칙의 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