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213 | |||
2012년 4월 26일(목요일) |
문의 |
정영태 초빙연구원 | |
064-726-6210 |
제주발전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 실현’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은 4월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받았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3.16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기관으로 성별영향분석, 성인지예산, 지역단위 워크숍,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의 양성평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의 양성평등 실현을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임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개정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3년 이상의 법정계획) 및 사업(세출예산 단위사업)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정책의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운영예산은여성가족부로부터 3년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여성가족부는 분석평가 업무의 체계적 조직화 및 전국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 9개 지역 기관에서 중앙 거점기관 1개소, 지역기관 16개로 확대하는 것을 발표하였음
-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상 4개소), 2009년 강원여성가족연구원, 2010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플라자(이상 3개소), 2011년 광주여성재단 등 9개소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2012년 3월 대전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지정됨
□ 이번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지정받음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제주를 포함 13개 지역임
- 울산, 대구, 충북, 전북은 2012년 5월 이후 심사를 거쳐 지정을 받을 예정임
□ 제주발전연구원은 2005년 성별영향평가 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 1개 과제, 2007년 15개 과제, 2008년 21개 과제, 2009년 36개 과제, 2010년 40개 과제, 2011년 48개 과제를 컨설팅하였으며,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를 수행하는 등 지역 내 전문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음
□ <향후계획>으로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제주지역의 성별영향분석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대상정책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 결과 반영에 대한 컨설팅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을 할 계획임
- 특히,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1:1 코칭은 물론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연계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첨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 오라이동 ) 253, Ayeon-ro, Jeju-si, Jeju-do|Tel.(064)729-0500|Fax.(064)75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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