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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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구역계 정형화, 사전입지검토 내실화 필요

    2012-07-25 22:43:54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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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2년7월26일(목요일)
     

    문의

    이성용 연구위원
    726-6146

             
             계획구역계 정형화, 사전입지검토 내실화 필요

             지구단위계획, 제주의 자연경관 유지에 초점 맞춰야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이성용 연구위원은“지구단위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제주의 자연경관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지구단위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관계 등 제도의 성격 및 위상관계의 불명확, 계획 수립 기준의 불명확, 절차 이행의 각 단계별 업무처리 등의 원칙 불명확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내용
    - 첫째, 구역계 설정의 기존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구역계는 정형화를 원칙으로 하며 주변지역과 경관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지표(숙박시설 등)를 근거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제2차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숙박시설의 총량 범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셋째,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제안되는 공공시설(진입도로나 공원 등)은 적극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업구역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하수 오염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시설은 행정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넷째, 개발사업시행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경관, 교통, 사전재해 등의 각종심의를 통합심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관관리가 중요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의 유지 및 통합 관리도 필요하다.

    - 다섯째, 기존에 운용중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 등급별 허용내용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하는 사업부지내 개발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