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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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어장 휴식년제, 단계별 확대 필요

    2012-08-16 01:47:55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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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2년8월16일(목요일)

     

    문의

    고봉현 책임연구원
    010-4818-4139

                        마을어장 휴식년제, 단계별 확대 필요

                 어장선정 후 입어 전면 금지, 톳 작업 등은 제외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의 고봉현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된『제주지역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방안』보고서에서 휴식년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어장을 선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마을어장에 휴식년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휴식어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편성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 연구내용
    1. 휴식년제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마을어장 휴식년제 휴식방법에 대한 기본원칙
    - 선정된 마을어장의 잠수 어업인들의 입어를 전면 금지하되, 톳 작업은 제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휴식년제 적정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에 대한 3가지 안 제시
    - 다음의 3가지 (안)은 품목별 법적인 금채기간, 패류와 해조류의 생태기간 및 먹이사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 특히 제주지역 잠수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패류자원(소라, 전복)의 증식에 초점을 두었음


    < 각 (안)별 휴식년제 시행기간 및 방법 >
    구분 1안 2안 3안
    휴식기간 2개월 6개월 1년
    해당 월 5월, 9월 1~5월, 9월 연중
    시행방법 잠수 어업인의 입어, 전면 금지 원칙
    대상품목 톳을 제외한 전 품목


    < 각 (안)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1안 - 잠수 어업인, 합의 도출에 용이
    - 소득보전을 위한 적은 예산 비용
    - 휴식년제의 기대효과가 낮음
    2안 - 휴식년제의 기대효과가 1안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 - 1안 보다 소득보전을 위한 소요 예산 증가
    3안 - 휴식년제의 기대효과가 큼 - 잠수 어업인, 합의 도출에 어려움
    - 소득보전을 위한 높은 예산 비용
     

    2.휴식년제 소득보전 방안
     
    ○ 마을어장 휴식년제 시행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산출기준(안)과 이에 따른 연령별 직접지불금 산출 결과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산출기준(안) >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 {(1인당 평균 생산량 × 당해년 평균가격) - 1인당 변동비} × 연령별 가중치
     

     

    < 각 (안)별 연령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산출 결과 >
    구분 1인당 연간 보전액 (천원) 1안 2안 3안
    연령 가중치
    3·40대 120% 3,352 559 1,676 3,352
    50대 120% 3,352 559 1,676 3,352
    60대 110% 3,073 512 1,536 3,073
    70세 이상 100% 2,793 466 1,397 2,793

     
    3.시범사업 실시 방안
     
    ○ 마을어장 휴식년제는 지금까지 시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임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자체규약에 따라 어촌계별 자율적인 실시는 있었으나, 정부(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지불제 개념 도입을 위한 시도는 한 차례도 없었음
     
    ○ 따라서 휴식년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제주지역 마을어장 휴식년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어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공모를 통해 휴식년제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잠수 어업인들을 어촌계 단위로 신청 받아 참여율이 높은 지역의 어촌계를 우선순위로 선정
    - 이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에 용이하고 휴식년제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소구역(어촌계원이 소규모인 지역)의 어촌계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자원관리 및 회복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지역의 어장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