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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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모색 세미나

    2012-08-29 04:54:36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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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2년8월29일(수요일)
     

    문의

    고철수 책임연구원
     010-2585-1115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모색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과 공동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세미나를 8월 28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한다.

    ○ 일시 : 2012년 8월 29일(수) 15시~18시, 제주발전연구원 중회의실

    ○ 주제발표
    1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 조세경쟁
    2주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람직한 세제개선 방안

    □ 세미나 개최 목적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의 과세형평성 제고시키고 세정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제외,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금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조세전문가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