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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모색 |
□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세미나를 8월 28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한다.
○ 일시 : 2012년 8월 29일(수) 15시~18시, 제주발전연구원 중회의실
○ 주제발표
1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과 조세경쟁
2주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람직한 세제개선 방안
□ 세미나 개최 목적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의 과세형평성 제고시키고 세정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차량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제외,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금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조세전문가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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