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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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J-PART) 개발 필요

    2012-09-04 23:09:30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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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2년9월5일(수요일)

    문의

    고철수 책임연구원
     726-6136

    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J-PART) 개발 필요
    공감대 형성 및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과의 연계 시행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고철수 책임연구원은‘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J-PART)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 타당성을 분석제시함

    □ 연구내용
    1. 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Jeju-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도입 필요성

    ❍ 현재제주의 재정 상태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재정현황 또한 지방세입, 세출 여건의 악화 등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은 재정사업의 투입대비 효과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단계부터 지출 효율화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J-PART) 도입 방안

    ❍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에는 평가 일정 및 절차, 평가 대상사업, 평가 주관, 평가 지표, 평가 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 대상사업은 평가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핵심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으며, 도 역점 시책사업, 행사성 예산, 재정지출 확대사업, 장기 지속 시책사업, 신규 시책사업, 도 정책반영 주요 국고보조사업 등을 선정할 수 있음

    ❍ 평가 주관은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1차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종합평가단’에서 최종 평가를 함

    ❍ ‘자체평가단’은 각 실․국장이 평가를 총괄하되 전문가, 사업 이해관계자 등 민간인 및 실무 과장이 참여하여 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및 사업 개선과제를 도출함. ‘종합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함

    ❍ 각 부서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사업담당자에 대한 직접 인터뷰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함

    ❍ 평가 지표는 중앙부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제주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되 계획, 집행, 성과 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함

    ❍ 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지표에 의해 종합 점수화를 하여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사업으로 분류함. 우수, 다소 우수, 보통사업의 경우 예산지원 지속사업으로 하되 계획대로 추진, 통․폐합, 사업축소, 지원율 조정 등으로 분류하고 미흡사업의 경우 익년도 예산 지원을 중단함

    □ 정책 제언

    ❍ 제주의 지역성을 잘 반영한 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J-PART)를 개발해야 함. 기존 중앙부처의 평가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평가단 평가를 병행하는 등 제주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주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또한J-PART를 통해 사업의 재정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

    ❍ 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반드시 시행함. 사업을 평가해 효율적인 사업은 예산증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감소하거나, 사업폐지를 검토하고, 또는 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함

    ❍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평가결과가 각 사업의 추진에 효과적으로 환류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또 다른 목적 중의 하나는 사업별 제도개선을 들 수 있음. 따라서 평가결과에 많은 제도개선 권고와 권고사항의 이행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