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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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서둘러야

    2013-01-16 23:08:02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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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213

     2013년1월17일(목요일)

    문의

    김태윤
    선임연구위원
    010-9600-0965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서둘러야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제주특별자치도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라산국립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 목적
    -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관리는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어 있는 국제보호지역 중 한라산국립공원구역에 대한 국내법과의 관계 고찰을 통해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요 연구 내용
    1.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의 보호․관리지역
    ❍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호․관리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의 지정현황 및 관련 협약, 그리고 등재 또는 가입 조건 등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 등 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함
    ❍ 람사르습지: 람사르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람사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 국내법이 정하는 보호․관리지역: 한라산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한라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절대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보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2. 한라산국립공원구역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
    ❍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
    - 국제보호지역 등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관리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내법에 미비된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 (가칭)한라산 보호․관리지역 통합관리팀 구성․운영
    - 한라산 국제보호지역 관리담당 부서와 국내법에 따른 보호․관리지역 관리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 환경단체 등이 참여함
    - 실무자 중심의 TF팀 운영으로 관련법에 따른 제한된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의 특성에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역량 제고, 국제보호지역 지정 효과를 극대화함
     
    ❍ 한라산연구소에 (가칭)국제보호지역연구과 설치․운영
    - 관리업무와 조사․연구(모니터링 포함) 업무를 분리하여 추진함
    -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의 국제보호지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및 국내법이 정하는 법정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함
     
    ❍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내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간 업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문서, 법정 계획 및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해당구역에 대한 정책자료 및 관련 간행물 등을 공유하고, 현장조사활동 등에 공동 참여함
     
    ❍ 국제보호지역학회 설립 및 국제저널 발간
    -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랑하는 유네스코 3관왕 등 국제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조사․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함
    ※ 유네스코 등록유산, 람사르습지 등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각종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간행물 등 연구자료 및 보고서 발간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자연환경자산의 가치 창출 및 제주 이미지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국제보호지역학회를 설립하고, 국제저널지를 발간함
     
    ❍ 법정 계획 수립 및 정기보고서 작성의 체계화
    - 2012년도 조사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10년간 14종의 관련 계획 수립 및 정기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함
    -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정례 보고서, 국내법에 따른 각종 법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통합하여 관리함<(가칭)국제보호지역연구과 중심>
    - 한라산국립공원구역에서 수행되는 각종 보고서 및 법정 계획 등의 발간과 관련된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함
     
    ❍ 한라산국립공원 주변지역의 국․공유화 추진
    -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 경계선 밖의 인접지역 일정면적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의 관리를 위한 국내법 체계 마련 필요
    -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밖의 일정면적에 대한 국․공유화 사업을 추진함
     
    ❍ 한라산국립공원구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 체계 구축
    - 한라산국립공원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각종 보호․관리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지질․경관적 관리, 생태․문화적 관리, 현명한 이용 관리 중심>를 구축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 국제보호지역 등에 대한 통합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유일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체계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