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064-726-6136 | |||
2013년4월16일(화요일) |
문의 |
최영근 전문연구원 | |
010-2692-1031 |
제주지역 협동조합 육성 체제구축을 통한 분야별 |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13년 3월 10일 현재 전체 설립신청 건수는 총 647건으로 하루 평균 약 6.5건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지역은 10건(2013년 3월말 현재)에 머무르고 있음
❍ 향후 협동조합이 현재 활발히 추진되는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을 구축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협동조합 관련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건강한 제주형 협동조합 기반조성’을 목표로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 민간역량 강화 및 협력 유도, 제도정비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의 안정적 정착과 부작용 최소화 등의 5대 기본방향을 설정함
❍ 제주형 협동조합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협동조합체제 구축과 체계적 지원 확대, 법인 공동체 등을 협동조합으로 전환 유도, 인재육성과 교육․홍보 강화로 접근성 제고, 분야별 제주형 협동조합 발굴 및 지원 등의 추진전략 등을 제시
❍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서
- 첫째, 제주지역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레 제정, 정보 제공·상담·컨설팅 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 등의 제주형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체제 구축
- 둘째, 지원이 끝난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유도하며, 특히 협동조합 설립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자활공동체나 영농법인(농어촌공동체회사 등)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등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을 협동조합으로 전환 유도
- 셋째, 제주지역 협동조합을 이끌어 나갈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설치, 협동조합종합정보 온라인 미디어매체 운영 등을 통해 협동조합을 선도할 인재 육성
- 넷째, 협동조합의 사회적 효과와 운영 원리에 대한 지역사회내 인식제고를 통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지지기반이 성숙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기반조성과 협동조합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다섯째,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기반조성을 위한 제주지역 협동조합관련 조직의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내 협동조합연합회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원 확대
- 여섯째, 동조합의 경영마인드, 전문성, 조합장 및 이사회의 리더십등을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간 그리고 협동조합과 일반 영리회사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 일곱째, 시장 수익성보다는 지역욕구를 반영하는 협동조합 설립․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혜와 협력을 이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자립적․지역주민 주도적 공동체운동을 통하여 사회통합 실현
- 여덟째, 지역협동조합육성기금의 조성, 저리의 융자 대출제도 알선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창업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재원 및 자금 지원
-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기존 정책 연계 및 전략적 지원을 통한 성공모델 가시화로 협동조합 영역의 발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주형 협동조합 설립의 적극적 추진
❍ 제주형 협동조합 설립을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경제의 양극화 완화에 기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 보완 등 일자리 창출을통한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
-소비자인 경우, 원하는 맞춤형 물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기여
-생산자인 경우, 소비자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 재배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에 기여
-근로자인 경우,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및 임금 상승 기회 확대
-마을기업 육성사업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보호 등에 기여할 것임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최영근 전문연구원은‘제주지역 협동조합 설립과 추진전략’JDI 포커스를 통해 최근 윤리경영 및 상생번영 등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로서 제주형 협동조합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함
제주형 협동조합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기본방향 | ||
◇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 ◇ 민간 역량 강화 및 협력 유도 ◇ 제도정비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 협동조합의 안정적 정착과 부작용 최소화 |
추진 전략 | ||
1. 협동조합 체제 구축과 체계적 지원 확대 | 2.법인, 공동체등을 협동조합으로 전환 유도 | |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례제정 ▪전담조직 정비 및 협동조합 지원센터 설치 ▪중앙부처․제주도․기존협동조합․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협동조합육성기금 조성과 저리 융자대출제도 알선 |
▪지원이 끝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인센 티브 제공해 협동조합으로 전환 유도 ▪자활공동체, 영농법인(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실태파악 및 지원으로 협동조합 전환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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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재육성과 교육․홍보 강화로 접근성 제고 | 4. 분야별 제주형 협동조합 발굴 및 지원 | |
▪분야별 정책리더(전문가) 양성과정과 대상․목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친화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홍보체계 마련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 |
▪농수축산물 품목별 협동조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협동조합, 취약계층 협동조합 ▪생산이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는 서비스 협동조합, 관광형(여행사, 펜션 등) 협동조합 ▪협동조합 공모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