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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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학습자 중심 운영 필요

    2013-07-08 03:22:08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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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064-726-6136

     2013년 7월 8일(월요일)

    문의

    오승훈
    전문연구원
    010-8661-9947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학습자 중심 운영 필요


    □ 제주발전연구원 오승훈 전문연구원은 JDI 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실태 및 향후 과제」에서 도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효율적인 교육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개설된 아래의 한국어 강좌를 대상으로 참여 현황을 조사함.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 2개 거점운영기관과 4개 일반운영기관 개설 한국어 강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설 한국어 강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한국어 강좌
    - 1개 읍, 1개 면, 4개 동 주민자치센터 개설 한국어 강좌
    ◦4개 민간단체 한국어 강좌
    - 제주다문화가정센터, 제주이주민센터, 서부다문화가족센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개설 한국어 강좌
     
    □ 현황 요약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는 복수 강좌 수강자를 포함하여 모두 672명인데, 이 중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방문교육 참여자 88명을 제외한 584명의 참여 현황을 요약함.
     
    ❏ 강좌 개설 및 참여 현황
    ❍ 개설된 한국어 강좌는 ‘기초’ 3개, ‘초급 1’ 13개, ‘초급 2’ 10개, ‘중급 1’ 6개, 교육 내용의 등급화가 곤란한 ‘기타’ 4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3개 등 모두 39개 강좌임.
    ❍ 211명이 ‘초급 1’ 강좌를 수강하여 전체 강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함.
    ❍ ‘중급 2’와 고급 과정 강좌는 개설되지 않음.
    ❍ 성별로는 여성 567명, 남성 17명이 참여함.
    ❍ ‘기타’ 강좌 수강생은 전체 참여 인원의 8.56%를 차지함.
    ❍ 위 외에 제주다문화가정센터에서는 매주 2시간씩 제주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어 교육이 아니므로 참여 인원 집계에서는 제외함.
     
    ❏ 교육 시행 주체별 참여 현황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여성 65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남성 16명, 여성 169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한국어 강좌에 여성 90명, 4개 민간단체 한국어 강좌에 남성 1명, 여성 243명이 참여하고 있음.
    ❍ 전체 참여 인원의 42%가 민간단체 개설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음.

    □ 향후 과제
    ❏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민간단체와 읍‧면‧동 교육과정의 동질성 확보
    - 각 민간단체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목표와 교육목적, 교육 내용의 등급화, 등급별 교육 시간 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동질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상위 학습 단계로의 이행에 연계성을 확보해 주는 장치가 됨.
     
    ❍ 읍‧면‧동 간 한국어 강좌 통합 개설
    - 읍‧면‧동 한국어 강좌는 지원자 부족 등 강좌 개설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접 읍‧면‧동과 통합, 강좌를 개설하여 결혼이민자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함.
     
     
    ❍ 학습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수업 시간 결정
    - 전체 39개 강좌 중 82%에 해당하는 32개 강좌가 주간, 평일에 개설됨.
    - 결혼이민자들은 취업, 가사, 육아 등의 문제로 학습 시간 선택에 제약이 따름을 감안하여 학습자의 선호도를 반영, 수업 시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 시행
     
     
    ❍ 한국어 교육 시간의 확대
    - ‘중급 2’와 고급 과정은 강좌가 개설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개설 계획이 없거나 개설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임.
    - 향후 고급 과정까지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이 유창성과 정확성이 균형을 이룬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독려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경험 및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민자들을 한국어 교육 현장으로 적극 유도해야 함.
    - 결혼이민자들 또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춤으로써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통합적 동기를 활성화하여야 함.
     
     
    ❍ 제주어 강좌 개설 필요성 검토
    - 제주다문화가정센터에 제주어 강좌가 1개 개설되어 있는데 방언 교육의 필요성 인식 정도, 학습 욕구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재 제작, 교육 인력 확보 등 제주어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필요성
    -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4개 민간단체 중 한 개 민간단체에만 사회복지법인의 지원이 있을 뿐, 그 외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결혼이민자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개선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