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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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2013-07-23 02:49:39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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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064-726-6136

     2013년 7월 23일(화요일)

    문의

    이성용
    연구위원
    726-6146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


     

    ❐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2012년 상반기『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제주지역 지구단위계획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된바에 따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을 제안하였다.
     
    ❐ 따라서 이 보고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지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유지하고 도시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명품도시 제주경관을 유지하고 전세계인들이 찾는 제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 마련이며,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상위지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위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경관관리지침』등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생활권별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 목표연도에 수용가능한 인구를 고려해야 한다.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타당성이 제시되는 등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갖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사전입지평가제도로 인해서 진행과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 적정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사업의 추진 가부를 결정하기 힘듬. 따라서 적정입지의 검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해 자문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작성자들에게는 지침을 제공하며 심의자들에게는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추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의 관리 운영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부채납되는 시설 등이 거의 없어서, 지침(안)에서는 최소한의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적극적인 공공시설(공원, 도로, 문화시설, 공개공지 등)의 확보가 요구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세부조항(예시)
    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높이의 초고한도는 기존높이에 30%를 최대범위로 하고 완화해줄 비율의 결정은 계획안에서 제공할 수있는 공개공지, 녹지율 등을 정량적지표로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②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배치는 창의성을 존중하되 전체대상면적의 10%이상을 제주전통 구조를 모티브로 계승발전시키도록 한다.(예를 들어 안거리, 밖거리 등)
    - 색채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및 경관관리지침에서 주변 지역 및 부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상하도록 한다.
    - 계획구역안에서의 사업전․후를 스케치 형태로 제시하고 이러한 검토를 거쳐 사업에 가장 적절한 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한다.
    ③ 경관계획
    - 건물의 배치와 형태 등은 하나의 건물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변 건물, 자연경관, 지형, 지문과 조화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창조하도록 한다.
    - 제주의 전통 돌담을 모티브로 한 경계(울타리)를 권장하며 영역성과 시선유도효과, 방범효과 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에너지절약형 동선계획 및 건물의 시설계획인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 생태면적률을 권장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함. 30% 완화에 추가하여 10%까지 완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