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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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 효과와 개선방안

    2013-07-29 2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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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064-726-6136

     2013년 7월 30일(화요일)

    문의

    김현철
    연구위원 
    010-6804-1228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 효과와 개선방안




    □ 제주발전연구원 김현철 연구위원은‘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 효과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주투자진흥지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점들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연구 목적 및 방법
    -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내 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문헌 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및 경제자유구역 등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함.
     
    □ 주요 연구 내용
     
    1. 국내경제자유구역 현황분석
     
    -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송도, 영종, 청라)이 2003년 8월 6일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부산진해,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하동)이 추가 지정되었고, 2008년 4월에는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 운영 중이고,
    - 최근인 2013년 2월에는 동해안권 및 충북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음.
    - 경제특구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면적이 170㎢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강원 동해안이 8.3㎢로 가장 작음.
    -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목적인 외국인투자유치는 2004년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66.7억불(누계, 우리나라 전체 외투의 6.1% 수준) 유치
     
    2.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실적분석 및 문제점
     
    ❍해외직접투자
    - 자치단체별로 2011년을 기준 투자유치규모를 보면 서울시가 전체 109.5억불의 35.7%로 가장 많고 경기도, 경북, 전남, 울산광역시, 충남, 인천광역시, 충북 그 다음 순이 제주(4.34%)임.
    - 제주는 전국대비 인구비중 1.15%, GRDP는 전국평균 0.9% 수준으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제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의 효과로 보임.
    - GRDP대비 해외직접투자비율은 2011년 현재 5.99%로서 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서울시(1.75%)와 비교하면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임.
     
    ❍제주투자진흥지구
    - 투자진흥지구 제1호 사업인 동물테마파크를 2005년 7월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31일 현재 34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되었음.
    - 2013년 3월말 현재까지 지정실적은 34개 사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되었고, 총투자 약정규모 약 11조 2,486억원, 실투자는 28.6%인 3조 482억원이며, 조세 감면액은 682억원임.
    - 총 34개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업체 중 29개 업체가 관광개발업에 치중 되어 있고 투자 진흥지구에 신청했던 거의 모든 업체가 선정되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 현황 및 실적분석으로부터 도출된 문제점
    -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 간 심한 불균형이 나타남.
    - 투자진흥지구 신청 시 거의 모든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당초 투자 계획과 현재 사업시기 간에 차이가 날 경우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열악
    - 당초 투자 계획과 실적 간에 지나친 괴리가 있을시 투자진흥지구 변경심의 등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해제 기준이 없음.
     
    3. 개선방안
    ❍업종 간 불균형 투자 개선
    - 업종별 일몰제 도입
    - 업종에 따른 차별적인 감면제도 도입
    - 업종별 투자금액 조정 등 세밀한 검토 필요
    - 제주가 필요한 핵심산업에 대하여는 차별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개선
    - 지금의 제주의 투자진흥지구 정책은 진흥(투자유치) 쪽은 제주도가 그리고 규제, 감시 기능은 도의회가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도의회의 의사결정들이 정치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의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규제나 감시를 하기 보다는 지금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음.
     
    ❍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 지구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관리는 JDC로 이원화 되어 있어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 모호하고,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한 대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본청으로 관리권을 이양하여 관리권을 일원화시킴으로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책임성 강화가 필요
    - 지정계획의 이행 미흡시 과태료나 징벌적 조세 부과
    -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공사를 중지하거나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치 않은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페널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권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요건 및 심의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변경 및 해제를 위한 좀 더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
    - 선제적으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서의 실현성 등을 제 3의 전문기관이 검토 하거나 확인 하는 과정 필요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때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 사업 계획서의 고용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 및 재정적 효과, 세금효과에 대한 과잉 추정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해소 필요
    - 기본적으로 현 사후관리체제보다는 사전에 심사 및 지정관리체제를 강화시킬 필요 있음.
     
    ❍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인센티브가 직간접적으로 투자유치 유인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인책으로 조세 감면 효과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감면제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 제주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은 정책의 효과성 및 유연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점임. 즉,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를 최소화하면서 투자유치측면에서 협상력을 최대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조세감면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포지티브 시스템 사업범위 개선
    - 투지진흥지구의 조세지원 사업범위를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좀 더 유연한 사업대상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유치 자율권 차원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되 관광개발업에 과도한 투자를 억제를 위한 투자지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규제 및 진흥정책 구현 필요
    -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이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되면 보다 더 다양한 업종이 다양한 지역에 입지 선정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개별적 지정방식보다는 포괄적으로 제주 전 지역에 사전 지정방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수가 있음.

    ❍ 투자지구의 중도 매각
    - 부동산 환매기간이 5년이라는 허술한 법을 이용하여 토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업체를 경계해야 함.
    - 환매기간 이내에 특정업체가 토지매각을 할 시·도조례 재정을 통해 일정한 재재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국공유지가 계획대로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환매하고, 매각부지 중 일부만 개발한 경우 잔여부지에 대해 환매 조치하는 제도 도입 필요
    - 혹은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자완료 후 매각하는 제도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