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역사, 문화, 생태관광을 테마로 하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캠핑레저관광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제시

    2013-10-09 22:46:16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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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064-726-6136

    2013년 10월10일(목요일)

    문의

    최영근 전문연구원 
    010-2692-1031

     

         역사, 문화, 생태관광을 테마로 하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캠핑레저관광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제시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은 JDI 브리프 ‘제주지역 캠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족중심의 레저활동 수요확대와 급속히 증가하는 캠핑 인구에 따른 캠핑레저관광객을 유인하여 고용창출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파급효과 극대화와 제주 관광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캠핑레저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에 1,200여개가 넘는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캠핑인구도 120만 명(야영인구 2013년 7월 기준 200만 명 추산)을 넘어서고 있음. 또한 캠핑산업은 매년 20~30%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2012년 기준 4,000억 원(최근 3년간 두 배 이상의 성장)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캠핑인구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에 접어들 때 급증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5년 내 캠핑시장은 1조원대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
    - 국내 캠핑레저 시장규모는 2008년 700억 원에서 2009년 1,100억 원 돌파, 2010년 2,000억 원, 2011년 3,000억 원, 2012년 4,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됨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캠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1) 신레저시대에 대비한 제주형 테마별 캠핑장 조성
    - 캠핑레저관광객이 선호하는 휴양형(실버), 교육체험형(자녀동반 가족), 레포츠형(청장년층) 등 시장세분별 특화 테마형 캠핑장으로 조성
    - 캠핑장을 매개로 한 도내 해수욕장(김녕성세기해변, 이호테우해변, 협재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등)을 특화시켜 사계절 관광 휴양자원으로 육성

    2) 캠핑장과 지역관광 연계 시스템 구축
    - 캠핑장 방문객을 캠핑장 밖 지역사회로 유인하여 지역특산품 소비를 확대시키는 전략 등 지역 상권과의 연계시스템 구축(농촌체험프로그램, 지역재래시장에서 장보기 등)

    3) 지역밀착형 캠핑문화 창조
    - 캠핑의 종합레저활동 인식 제고를 통한 올바른 캠핑문화 정립

    4) 숙박시설의 이용 다변화 방안으로서 캠핑장 조성
    - 현재의 숙박시설을 유형별로 다변화가 필요한데, 캠핑장은 이러한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변화 전략차원에서 캠핑장 조성

    5) 캠핑장 가족 축제 개최 및 홍보
    - 지역축제와 지역특산품, 농촌체험마을 등 캠핑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캠핑 성수기에 캠핑장 가족 축제 개최

    6) 캠핑장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제주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캠핑은 학습이 필요한 야외활동으로 ‘공인 캠핑지도자’ 양성
    - 제주특색에 맞고 새롭게 특화할 수 있는 캠핑 아이템(예: 오름트레킹, 올레탐방, 숲길걷기, 곶자왈 등) 개발

    7) 인터넷 카페 동호회를 활용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 향후 온라인상의 카페 동호회를 적극 활용해 국내는 물론 외국의 캠핑레저관광객 유도
    - 지역 특성에 따른 아이템을 선정하고, 폐교 및 인근 휴양시설과 연계한 캠핑장조성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한 특성화된 마을 만들기 육성과 연계

    8) 통합적 관리 시스템 도입
    - 실제 도내 야영장이나 캠핑장 등은 행정시와 마을청년회 등에서 위탁 운영되는경우가 대부분으로 정확한 이용현황 집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캠핑족의 실수요․이용현황 파악이 불가능함
    - 캠핑장 이용객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체계적․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과 캠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9) 그 외 캠핑장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과 향후 캠핑장 등급 인증제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