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064-726-6136 | |||
2013년 12월18일(수요일) |
문의 |
강창민 연구위원 | |
017-361-3937 |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
□ 최근 제주지역 언론에서 공직자 부패 및 비리 등과 관련한 기사 및 보도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광역자치단체로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서 5등급으로 최하위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강창민 연구위원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주요국 및 타 지방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동향을 파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공직윤리 및 청렴에 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실천과제로서 부패의 예방 및 억제, 부패적발 및 처벌, 부패방지 환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반부패시책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부패의 예방과 억제는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이 부패우선 공직자들이 부패에 노출되지 않도록 취약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결과의 공개 등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부패의 환류와 관련하여 정책결정 및 조례제정에 있어 공직부패의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 셋째, 공직부패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비리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야 한다.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깨끗한 공직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을 개발을 통해 이와 연계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
- 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실시하는 청렴마일리지 시스템 제도를 도 와 행정시로 확대 운영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
□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청렴도 평가를 진행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을 시행하며, 공직자 스스로 청렴도를 측정하여 공직윤리의 마인드 세트를 강화하는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 운영해야 한다.
□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및 주기적인 청렴도 평가를 통해 내부 비리에 대한 강력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하며, 과거 경미한 비위에 대해 훈계조치로 끝났던 미약한 징계처분을 강력한 징계 조치와 함께 개인 성과평가에 적극 연계하여 부패의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부 3.0에 부응하는 반부패 거너번스를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청렴거버넌스 운영으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찾아내어 개선
- 또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청렴감찰단’ 제도와 함께 ‘청렴옴부즈만, 시민청렴패널단, 청렴지킴이’ 제도를 신설·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청렴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 오라이동 ) 253, Ayeon-ro, Jeju-si, Jeju-do|Tel.(064)729-0500|Fax.(064)751-2168
Copyright 2023. 제주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6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