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064-726-6136 | |||
2013년 12월31일(화요일) |
문의 |
문순덕 책임연구원 | |
726-7407 |
"다섯 가지 문화융성 정책 제언"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책임연구원 문순덕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 제주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을 분석하고, 그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해야 하는 문화융성 정책을 제안
□ 문화융성 정책은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문화융성’을 국정 기조 중의 하나로 밝히면서 새로운 의제로 등장
- 문화융성은 국민들이 자유로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고, 정신문화를 풍성하게 하며, 창작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됨을 의미
□ 문화융성은 문화의 범위를‘문화예술, 관광, 체육’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융합적 의미를 지닌다.
- 다시 말하면 문화융성은 인간 정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원적․융합적 기능을 함축
□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융성 정책 시사점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
❍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문화기본법」과「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자에게 폭넓은 기회 제공 등 계층간․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해당
❍ 문화예술인의 창작 여건 조성 및 지원
❍ 지역․계층 간 문화향유 및 문화격차의 해소
- 산남지역과 산북지역,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동시에 문화향유 및 문화소외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 제주의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학 진흥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진작시켜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줏말의 부흥 환경을 조성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화융성 공동 발전 협력체계 구축
- 문화융성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에서도‘(가칭)제주문화융성위원회’를 조직하여 제주의 문화융성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 발굴
❐ 원문은 제주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jdi.re.kr)에서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 오라이동 ) 253, Ayeon-ro, Jeju-si, Jeju-do|Tel.(064)729-0500|Fax.(064)751-2168
Copyright 2023. 제주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6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