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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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을 위한 재정비 필요

    2014-01-16 02:54:16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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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4년 1월 16일(목요일)

    문의

    이성용 연구위원
    010-2883-484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을 위한 재정비 필요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이성용 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향, 재정비 계획 수립 등 고려할 것들을 제시함

    □ 도시계획,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조정해야 할 장기미집행 시설 과다 분포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필요
     -
    조정(존치, 해제, 변경)되어야 할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와 공원‧녹지가 대부분을 차지
     - 도로는 기 개발지 중 주거밀집지역(주로 단독지역)과 미개발지에서의 소로를 중심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할 도로시설이 많음
     - 자동 실효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 지역의 지자체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상황이며, 2015년까지는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
     - 2020년까지 도로 등의 미집행 시설은 대폭적으로 조정․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
     - 2014년 수립 예정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제주지역의 인구 및 성장관리와 도시기반시설 수요 등을 고려하여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예측을 통한 조정 필요
     -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 기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반영


    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해 민간자본 활용 제안
     - 주요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의 평가 절차 도입 필요
     - 최근 민관 합동사업이 각종 협약 체결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약의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별 협약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도시계획시설 점검반 가동 등 집행상황의 수시 점검
     - 변화된 도시계획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므로 도시계획관련부서에 도시계획시설 점검팀 구성
     - 점검반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


    도로나 공원 등의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 필요하며, 현재‘제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조례’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를 세입재원으로 하지만 실제 편성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확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