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4년 1월 16일(목요일) |
문의 |
이성용 연구위원 | |
010-2883-484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을 위한 재정비 필요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이성용 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향, 재정비 계획 수립 등 고려할 것들을 제시함
□ 도시계획,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조정해야 할 장기미집행 시설 과다 분포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필요
- 조정(존치, 해제, 변경)되어야 할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와 공원‧녹지가 대부분을 차지
- 도로는 기 개발지 중 주거밀집지역(주로 단독지역)과 미개발지에서의 소로를 중심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할 도로시설이 많음
- 자동 실효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 지역의 지자체별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상황이며, 2015년까지는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
- 2020년까지 도로 등의 미집행 시설은 대폭적으로 조정․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임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
- 2014년 수립 예정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제주지역의 인구 및 성장관리와 도시기반시설 수요 등을 고려하여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예측을 통한 조정 필요
-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 기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반영
□ 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해 민간자본 활용 제안
- 주요시설에 대하여 전문가의 평가 절차 도입 필요
- 최근 민관 합동사업이 각종 협약 체결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약의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별 협약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도시계획시설 점검반 가동 등 집행상황의 수시 점검
- 변화된 도시계획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므로 도시계획관련부서에 도시계획시설 점검팀 구성
- 점검반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
□ 도로나 공원 등의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 필요하며, 현재‘제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조례’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를 세입재원으로 하지만 실제 편성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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