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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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실태와 과제

    2014-07-30 01:45:48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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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4년 7월 30일(수요일)

    문의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010-2692-1031

     

    제주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실태와 과제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제주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직접 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활성화 방안과기대효과를 제시하였음

    ❍ 생협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으로서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제주지역 생협은 한살림제주생협(친환경 먹을거리 유통과 도소매), 한라아이쿱생협과 제주아이쿱생협(친환경매장 운영), 제주대생협(대학 구성원의 복지증진편익 추구) 등 4개소가 있음
    ❍ 생협의 특징은 ① 취급 품목이 크게 제한되어 있고 ② 조합원이 중산층 중심으로 구성 ③ 조합원 이용에 있어서는 폐쇄형 조합임 ④ 무점포형으로 출발 ⑤ 시민운동 성격이 강함
    ❍ 생협의 활성화는 제주지역 생협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및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 기반 확립, 윤리적 소비와 녹색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본 연구는국내외 사례분석과 제주지역 생협 조합원과 생협 매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먹거리를 매개로 활동하고 있는 생협이 안고 있는 과제를 검토하여 제주지역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안함

    □ 제주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 생협 조합원과 생협매장 이용객을 대상(303부) 조사
    - 생협 가입 이유 : 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구입을 위해(75.7%), ② 공동체 활동(협동조합 활동)을 위해(9.0%), ③ 우리 농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5.1%), ④ 생태환경을 살리는 환경운동에 동참하기 위해(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협 활동 중 관심분야 : ① 교육(식품안전, 교육문화 등) 38.3%, ② 산지체험행사(25.9%), ③ 마을모임, 동아리 활동 등(11.9%), ④ 캠페인(식품안전, 공정무역 등) 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먹거리 안전정도 : ① 보통(45.0%), ② 안전한 편(35.0%), ③ 안전하지 않은 편(20.0%) 등으로 나타남
    - 먹거리 구매 시 고려요인 : ① 안전성(58.6%), ② 신선도(23.5%), ③ 가격(9.3%), ④ 매장과의거리(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협 매장에서 구매 희망품목 : ① 채소류(29.3%), ② 주/잡곡류(26.3%), ③ 과일류(15.7%), ④ 가공식품(12.3%), ⑤ 축산물(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조사항목은 제주지역 생협 가입 및 먹거리 인식과 관련한 내용, 생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임

    □ 제주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첫째법․제도개선이 필요함
    - 300명 이상의 발기인과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이라는 설립 요건, 비조합원 이용 금지(제46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이종연합회 결성 금지 등 연합회 활동 지원규정 미비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과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을강화하고 다른 법인격 또는 사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와 규제 정비가필요함
     
    ❍ 둘째,교육․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독자생협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협동조합 교육강화, 협동조합학교 설립,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셋째,취급품목과 취급기준 다양성을 확대함
    - 생협의 이용자와 제공자 간 공동소유, 공동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조합원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원칙에 의거한 관리․운영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함
     
    ❍ 넷째,자치단체 차원에서 생활협동조합 홍보활동을 강화함
    -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생협 친화적 문화조성과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협동조합 정신에 맞게 소통과 연대,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다섯째,협동조합 투자기금을 조성해야 함
    - 생협의 재정자립을 위해선 무의결 우선주, 이용고 배당의 회전출자, 자산 재평가, 가치 상승액 일부의 조합원 계정배분 등 다양한 조합원 자본형성 기법을 활용, 출자금을 추가 조성과 향후 협동조합 금융 및 기금을 준비함
     
    ❍ 여섯째,지역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생협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등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함